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천승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대안교육기관이 단순히 복지기관이 아니라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제2조(정의)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하고 그 정의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소자 의원님이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발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이미 똑같은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도 같이 개정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이 정의상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정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조례에 이미 중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