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해 주시고 저의 의견에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제정안에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의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전체 약 74%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사망원인 1위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곧 화재 발생 시 연기 흡입을 막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방연마스크를 비롯한 방연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20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에 제55조2 방연마스크 비치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 피난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할 뿐 세부적인 사항이나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본 제정안에 궁극적인 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화재 현장에서 동대문 구민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및 방독면 등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유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대량의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동대문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기본적인 책무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방연물품을 비치장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관련 사항이 교육지원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력 구축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사무에 대한 우리 구의 지도 및 관리감독 권한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11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