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편에 속하고 일부 행정동의 경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인해 향후에도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노인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특히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우리 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내 4개의 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 대비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적 지원도 95% 이상이 서울특별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에 근거한 시비 지원으로 구 자체적인 지원은 1,000만원대의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고령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을 통해 노인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수혜대상의 확대,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우리 구의 역할과 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노인 무료급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내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동대문구가 지향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인급식 지원계획의 수립과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노인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의 자격요건과 급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원방안 그리고 의무 등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급식기관에 영양, 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에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정성영·이강숙·한지엽·서정인·최영숙·이재선·성해란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