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로 이미 나가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위임에 따른 포괄적 지원 근거 조례입니다. 구체적 지원 금액 기준은 제4조의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시 고양시 예산 상황에 맞게 결정하며 보조금 교부, 정산 반환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도 비슷한데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기도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구체적 금액을 명시할 경우 예산 부서와의 협의 및 예산 추계 부담으로 조례 제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먼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고요. 중복지원 문제는 지원계획 수립 시 항목별 지원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이중지급방지 규정을 통해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조례가 다루는 지원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실질적 중복은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