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강숙·장성운·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실시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자립 준비 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연우·이강숙·장성운·손세영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