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양시에 재단이 꽤 많습니다. 직전에 복지재단에 관한 것도 하는데 재단을 만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은 변경할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인사규정이든 다른 규정은 마음대로 바꾸시면 조직이 마음대로 변해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갔더니 막 다 바뀌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핵심은 있는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바뀌면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은 결국 우리한테 올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는 그 조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안 드리면, 인건비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정관뿐만이 아니라 박현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따라서 정관도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관 개정을 같이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접점도 저랑 비슷한 접점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 것을 재단이 마음대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핵심 의도 자체가, 물론 저희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3개월 전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것 이후에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할 때 의회나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