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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30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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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왜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을 수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냐는 말입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6조에 질의하신 것을 보면, 6조 2항에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및 고양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오셨을 때 우리 사무국장 없이 오셨어요. 기억나세요? 사무국장이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있는데 왜 사무국장이 없고 제도를 따로 바꿔서 왔냐고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셨고 조직을 청소년재단에서 마음대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양시에 재단 만드는 것에 되게 불안한 것 중의 하나가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도 마음대로 바꾸시고 예산도 마음대로 하시고 막 이러세요. 조직을 마음대로 바꿔놓고 저희한테 예산 달라고 하면 저희는 인건비니까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 조직을 만드시고 할 때 저희한테 동의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하시는 제일 핵심 중의 하나가 있는데 이것 그냥 ‘사전에’를 ‘미리’로 바꿔서 주셨는데 조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려나 걱정이 돼서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