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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207회 제1총무위원회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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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