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설확충 및 시설지원 등의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수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