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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27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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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설확충 및 시설지원 등의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수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