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상생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느냐 라는 제 첫 번째 질문에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상담이나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공공안심상가를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상생지원센터를 하나만 할지 두 개를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할 거예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면이라고 단 이유는 뭐냐하면 이거를 설립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삽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설립은 설립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고 이거를 26조에 그냥 신설로 삽입을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설립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