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님, 간사에는 이한기 의원님을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한기 간사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9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1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특위에서 의결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 자료는 본회의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제출 시 신중하고 완벽한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립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으며, 실과소 담당은 자진 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고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 청취 후 질문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항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배성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대상지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건의 관리계획안과 3건의 조례안,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대상지 토지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후백제 및 고려 초기 시대의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는 청자가마터의 조사대상지 중 사유지 부분을 취득 하여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문화재 지정 및 문화관광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발굴 및 국가문화재 지정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국도비를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소송사건의 증가추세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바로잡음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니다. 관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아동들의 창의력 및 사고력을 증진, 육아비용 경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동의안은 제231회 때 미료 처리되었던 안건으로 이번회기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마이산을 가위와 연계시켜 국내 유일한 주제를 가진 박물관을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 개관이후 상황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 유동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제8항 진안군 산약초 타운 관리위탁 동의안, 제9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 제11항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문구나 준용기준 등의 미비한 사항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진안군 최초의 유료 주차장이므로 향후 조례 공포시기까지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진안군 산약초 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산약초 타운을 전문성과 경영마인드가 있는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고원에서 자란 산약초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향후 관리위탁의 모집 시 위탁료 등을 산출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예상수익 등을 철저히 따져서 관리위탁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시설 등을 부담 없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어르신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한 노인회 등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등이 있어 우리군 관련 조례의 대상 연령을 만 70세로 수정하였고 이용횟수에 대한 한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용횟수를 주 왕복 3회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건은 부귀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부귀면의 각종 행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해충 및 외래유입 해충에 대하여 그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작물의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예찰 방제가 진안군 전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읍면으로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10조 읍면에 대한 지원을 예산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마이산 도립공원 내 시설들을 집약시킴으로써 기존 시설물별로 제정운영하고 있던 조례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산 관광단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김남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산약초 타운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갑수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 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8월 23일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3,531억원이며 이후 9월 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4,000여 만원 증액된 3,533억여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총 6건에 4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산업과 소관 서울 가락몰 농산물 부스 및 홍보물 제작비는 위탁판매 수수료가 20%나 되는 점을 감안 과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진안군소재 창작소설 집필 지원은 향후 3년간 4억 2,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타 자치단체의 유명한 작가들을 이용한 문화 사업이 큰 성과를 도출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소설 집필을 통한 홍보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진안 홍삼 배 뷰티보디빌더 대회는 작년 홍삼축제 때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 사업의 실시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수박조형물 설치공사는 수박재배가 처음 동향에서 시작된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 동향에 설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나 현재는 진안군 전역에서 생산됨에 따라 수박축제 개최 장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설치장소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양서류 등 자연 생태 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은 향후 양서류 생태 체험장 사업에 국비가 수반된다고는 하나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된 보건소 소관 해충 퇴치기는 2회추경의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이란 1년 예산이 성립된 후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2회 추경은 올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반영해야 함에도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누락되었던 사업들이 종종 반영되고 있음으로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수일 내에 제출된 수정예산 역시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사업을 반영하는 예산인 점을 감안 사업의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져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전액 삭감되는 경우 등이 있는바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반영해 놓은 경우가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런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홍보 할 때 대규모 사업들의 향후 도출될 성과나 예산확보 등의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홍보가 아니라 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액이나 문제점 등을 같이 알려서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신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제23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제54회 진안군민의 날 및 2016 진안홍삼축제가 세계 유일의 부부봉인 마이산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유일의 홍삼특구에 걸 맞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화합되고 진안홍삼의 대외 인지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추석 명절 준비는 값싸고 싱싱한 농축산물이 많이 있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진안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소외 계층에서도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