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최성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고민하는 지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례는 명료하고 간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10조 1항 2호 카목에 보면, 이번 조례 개정에서 핵심 중의 하나인 거지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핵심 개정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이 문구와 지금 제가 드리는 문구, 예를 들어서 시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다시 한번이요.
집행부에서 주신 조례의 이 문구 있잖아요. 카목에 “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정” 이것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한 가정” 이것과의 차이가 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조금 명료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신 문구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이 문장을 조금 요약해서 뒤에다가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면 이미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고 입양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차이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여쭙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