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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6-10-27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배성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의원발의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654호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활을 돕는 시설로 시설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함입니다. 개요는 운영비는 2016년도 8억1천1백만원이고, 위탁운영자는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이고,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이용이원은 1,197명으로 등록장애인의 총 2,715명 중에서 43%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상담, 사례관리 및 기능강화와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관은 2009년도에 준공을 하였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하다가 다시 재위탁해서 1년 하다가 수탁을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에서 위탁체결을 2013년도에서 2014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이렇게 3년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 복지관의 평가결과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평가를 사회복지시설평가원에서 중앙에서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A등급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서 1,200개 전라북도 기관중에서 우수기관으로 2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안 장애인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 봐서는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종합평점 좋은 등급을 받았고 우수 단체로서도 인정받았으며, 3년간 법인전입금도 1억원을 부담하였으며 후원자 개발도 하고 다양한 외부자원을 연계해서 열악한 우리 진안복지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복지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금년 장애인복지관 성과평가를 마치면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진입니다. 의안번호 1654호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한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2010년 개관 후 현재까지 진안군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적 자활을 돕는 시설로서 진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진안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3년 기간이 끝난거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그냥 주실려고 그러는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 위탁자를.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위탁 동의를 지금 얻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재위탁 동의를 맞는 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3년이 지났으면 공개적으로 다시 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공개 모집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사업부서인 저희들 주관으로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 그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의견입니다.

김광수위원

재위탁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분들하고 재위탁 동의를 받겠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평가원 거기에서 3년마다 전국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위탁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양호 그 등급을 2014년도에도 받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최우수를 이렇게 또 받은 바 있고, 아까 말씀드려서 전라북도에 총 1,200개 기관이 있는데 전북사회복지공단에서 거기에서 전라북도에서 딱 2개가 우수기관인데 진안이 이제 우수 기관으로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잘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김광수위원

재위탁동의. 지금 이 대표이사 이순태라는 분은 어디에서 뭐하시는 분이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이고 전주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김광수위원

몇 분이 지금 운영.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군데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있는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분도 여기 진안 장애인복지관에 방문도 하고 그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대표자이니까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실히 와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재위탁할 경우에 군의회 동의를 얻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등급이 좋을 경우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할 수 있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60일 전에 재위탁이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8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 평가도 그렇게 잘 나왔고, 또 그 대표자는 저희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관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뭐 그렇게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경우는 재위탁을 그냥 해줘도 장애인들 계속 하던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정옥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실상 그 위탁운영하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행사에 많은 부분을 참여를 해봤는데 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관리자인 관리관장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물론 관장이 잘하고도 있지만 아까 같이 그렇게 참여를 하고 왔다갔다한다고 하면 한번 그런 행사를 할때도 이 대표라고 하는 분이 한번씩 얼굴이라도 내밀고 해야되지 않나 허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좀 이 대표이사라는 분이 한번 참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한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이런 행사랄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에 이런 서로 공감도 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여기와서 얼굴도 비추고 공감대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기간은 5년 이낸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3년 이내로 했었는데 5년으로 이렇게 할까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년.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가 2015년도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인원을 보니까 우리 총 장애인인구 중에서 43%밖에 이용을 안 했다는데 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완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완기입니다. 의안번호 1643호로 제출된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의 위임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둘째,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넷째,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간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안 제3조와 제4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실과소 의견수렴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전결재도 득했습니다. 또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1건의 내용은 기존 영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례로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 되었음을 법정운영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라 즉시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절차는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배완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의안번호 1643호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따른 영업가능 장소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 배경은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유원시설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이 가능하게 하고, 푸드트럭 개선방안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의 일정공간,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도립․군립공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는 표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도 마이산, 구봉산 등의 관광지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자들이 증가하고, 홍삼축제 등의 공공기관 주최 행사 시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도로점용 등으로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제정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나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 관련 법 및 조례 등에 의해 합법적인 영업행위라 할지라도 공영주차장, 도로 등의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보행저해, 노점상간 형평성 문제, 야외 노출에 따른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에 대한 취약성, 기존판매 점포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 민원발생 사항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2조제2항의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단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푸드트럭 영업행위가 난무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그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 그 자격 제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거주지, 예를 들어서 진안군이 아닌 타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 자격이.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런 자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관리주관 부서에서 이 절차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마이산에서 푸드트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면 그 영업자 그 계획을 세워서 영업자 모집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계약을 하고, 자동차구조변경 승인을 교통안전공단에서 받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액화가스 안전검사도 받은 차로 저희들한테 위생교육도 받고 건강진단도 받고 해서 영업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소는 공고할 당시에 그 주관부서에서 제한을 해서 하던지.

신갑수위원

제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 마이산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마이산 아니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공고할 당시에.

신갑수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이게 어차피 뭐 조례상엔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진안군이 아닌 타군, 시군에서 와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적에 어긋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은 일단 문화관광과 아니 민원봉사과에서는 조례 제정만 하고 나머지 관련된 거는 각 실과소별로 담당하는 과 실과소별로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차량 그 뭐 1대나 2대나 그 댓수관계도.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과에서.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는 이게 대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뿐이고 영업신고가 오면 저희들은 위생, 영업신고만 내주는 다른 사용승낙이나 다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오면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 푸드자동차 이 자동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곳에 공고에 의해서면 하는가 아니면 본인이 나는 여기에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때도 가능한 것인가. 가령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을때는 마이산은 마이산 그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부처에서 하고, 구봉산도 뭐 관리부처에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터미널 부근 어디 있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다 내가 이런 푸드트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방금과 같이 공고를 해서 하는 것만 가능한가.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물론 내적으로 그분이 우리가 하고 싶다하면 그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계획서를.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 운영계획서를 관련부서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관련부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하지 않을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영업을 할 수가 없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우리 구봉산에는 뭐 가령 현재 거기에 있는 상인들, 노점상들이 우리는 이 푸드트럭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싫다 그렇게 반대를 했을때에는 그쪽 부서에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헌데 이제 경제활성화 지역에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 말씀 주셨을 때 이건 전적으로 진안에 거주하고 진안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해야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건 공고를 낼 때 그래야 맞는 것인데 방금 여기에서 기존에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하게 될텐데 그러면 이것이 방금 뭐 관광지나 도립공원, 국립공원 그런데야만 국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때 노점 아까 같이 뭐 행사장도 갈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트럭이 그쪽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장날 같은때에는 어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터미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 그런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군에서 지정을 안했을때에는 그것이 진짜 진정으로 어려운 것인가 내가 한번 그것 좀.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렵겠지. 그러면 지금 계획을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진안에서는 운일암반일암, 여름철에는 운일암반일암이 있고, 구봉산이 있고, 마이산이 있고 또 간이 유원지 뭐 백운 어디 이런데에 여름철에 할 수 있겠금 뭘 할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지정된 장소를 고시를 군에서 해야 되겠네. 그럼.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관련 행정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지만 관련부서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이 게을리 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 게을리 하고 안 해버리면 안된다 하지만 이 군민이 볼때는 아 여기 이 위치에다가는 이 푸드트럭을 하면 좋겠는데 행정에서는 고시를 안했단 말이에요. 고시를 안하면 그것을 나는 여기 이 자리가 좋으니까 이 자리에 손님들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그러면 그때 주민의 의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도 고시를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나는 그걸 지금 묻는 것이지.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맞겠죠.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일단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이것은 아니겠지만.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서는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부규칙이나 사항은 그럼 그 각 부서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한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복잡하겠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좀 개념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음식판매자동차거든요. 음식판매자동차라고 그러면 그 차를 구조변경이랄지 이런 걸 다 마친 차가 일단 음식판매자동차로서 요건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요건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인증, 허가를.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교통안전공단에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판매자동차로서 인증을 받아서 온 차가 나는 진안군에 가서 거주지가 나는 진안군에 마이산 행사때 가서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운일암반일암에 가서 이 음식판매자동차로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 나와서 이걸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규정된 장소를 지정해 준다고.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들을게요. 자, 2조에 보면 그 도로점용허가증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도로점용허가증이라는 것은 보행자 전용도로도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으면 도로위에서 이 음식을 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도로점용허가증 기간을 지금 여기에는 몇 년, 며칠이랄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개별법이 따로 있어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김광수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우리가 대게 보면 뭔 공사를 할때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잖아요. 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막고 이제 공사를 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푸드트럭도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기간별로 할 때마다 음식을 판매할 때 마다 도로위에다 차를 놓고 이 차를 놓고 음식을 판매할 때마다 그러면 점용허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아스콘 포장을 한다 이럴때는 도로점용 공사를 하더라도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이 도로를 점용을 해서 공사 끝날때까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허가 기간이 지나면 도로점용 못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이걸 하려면. 그러면 이 도로점용허가증을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간을 며칠간 여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놓고 음식을 팔겠다. 이걸 할 것 아닙니까. 그거 할때마다 계속 도로점용허가증을.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일정기간을 두고 사용점용을 하겠죠. 도로법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계속.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이 도로법에 보면 지금 보면은 음식판매자동차를 가지신 분은 어디든지 가서 도로점용허가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허가가 나오면 어디에서든지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도로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 행정절차를 거쳐야 돼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물론 그 차량으로는 전국 어디를 다녀서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만 맡으면. 점용허가를 맡으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진안에서 이건 오늘 나는 여기에서 하고 있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귀면 소재지 도로점용 나 여기 가서 거기 가서 한다고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관련부서에서 해야겠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허가를 도로법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뭐 있겠지만은 1년을 낼 수도 있고, 어느 도로라는 시점을 어떻게 정하시라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허가를 낼 수 있는게 아니고 그 푸드트럭의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그 해당부서에서 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년까지만 푸드트럭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 자리에서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럼요. 그 자리는 1년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음식자동차의 의미가 없어. 판매의미가. 움직이면서 파는게 목적인데.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차로해서 기간별로 해서 다른데 가서 영업은 할 수는 있지만 마이산관리사업소 주차장에서 딱 해주면 그 지역내에서만.
한기

이한기위원

지정된 장소는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방금과 같이 여기에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도로점용을 한다고 하니까 도로를 먼저 공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용을 해서 여기 이 도로에다가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정해주진 않을 거라 이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내가 이런 푸드트럭 그 사업자를 냈다 이거야 시설을 갖추고 그러면 내가 터미널 옆에 어디 공터에다 이 푸드트럭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개인이 그 사람이 가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거 아니냐 이거야.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사람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근데 그 도로점용만을 그 용도를 푸드트럭에 관련된 도로점용을 하려면 그 관련 이 계획이 그 도로관련 부서에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죠.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저기가서 해야겠다고 해서 그 점용 받아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도로 관련부서에서 여기에 이 장소가 푸드트럭으로 적합한지 안한지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사람한테 점용을 해주죠. 그래야 되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고시로만 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했어도 가능하다 이거여. 그런 식으로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진안군이 가령 터미널 옆에 고시를 해서 도로점용을 딱 내놔서 여기는 푸드트럭 장소다 하면 진안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마이산 같은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정장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도로변은, 도로변은 어떻게 진안군에서 그러면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푸드트럭 지정장소를 진안의 10군데를 정해라 그러면 미리 이렇게 도로를 점용해서 10군데를 딱 지정을 해놓는가.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렇게도, 그렇게 당초에 사업계획안을 그렇게 짜서 운영할 수도 있죠. 도로부서에서는.
한기

이한기위원

도로부서에서.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진안군의 유동인구가 많고 헌데를 딱 지정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짜서 공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수위원

그것은, 잠깐만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그것은 근본 이 자동차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음식판매자동차를 규제개혁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군에서 여기만 해라, 저기만 해라 이렇게 고시를 지정해놔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이 조례를 만들고 국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규제개혁일환으로 자치단체, 규제개혁을 해가는데 거기에다 또다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 해라, 저기만 해라 도로 여기저기 하라는 것은. 그건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한대로 도로점용허가증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아까 어디에서 받아서 와서 완전 준비를 했어. 이 차는 이 차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다 되어 있어 이 차는. 그러면 이 차를 소유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장소야. 자기. 판매할 수 있는. 이 차를 가지신 분은 진안군에 와서 나는 오늘 부귀면 어디 어디 거리에서 도로 위에서 점용허가를 얻어서 나는 여기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음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차를 이런 차까지 만들어서 해갔고 왔는데 나 오늘은 저기 부귀면 부귀로 320번지 그 도로를 거기를 점용해서 여기에서 해야 되겠으니까 이 도로점용허가증 좀 해주쇼, 그러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줄 방법 있어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지금 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관계 과장님이 이 도로부서하고 얘기를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도로부서하고 관계자하고도 이런 부분 충분히 상의가 돼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요 여건을.

김광수위원

서로 부서간에 일제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원도 그러고,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놓고 지금 이 도로 건설교통과 도로나 이 자연공원관련은 환경산림과는 이 조례 만드는 줄 알아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연속회의를 몇 번해서 조례가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도로점용허가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설명을 들으셨어야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데 그 파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음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 것이고, 장소를 지정을 하려면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정해야 되고, 또 그 자리가 또 이용자들의 안전이나 그 교통이 원활하게 그런 부분을 다 정해서.

김광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전주에 가면, 전주에 가면 뭔 무슨 순대차, 뭔 차, 붕어빵 차, 뭔 차 그분들 차 아무데나 갖고 와서 도로에 받쳐놓고 음식팔고, 또 이동해서 팔고 그래요. 그거 아시죠. 그게 음식판매자동차허가를 받은 차에요. 그 차가 오늘은 효자동 무슨 아파트 앞에서 팔고, 내일은 거기에서 좀 팔다가 또 저녁때는 옮겨서 삼천동으로 가서 팔고, 도로에 서서. 그러면 그 차가 우리 진안도 이거 하나 얻었어. 오늘은 터미널에서 팔고, 내일은 부귀 예를 들어서 뭔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끌고가서 팔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얘기에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김광수위원

원래 취지가 그거예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도 이런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데요. 입법예고 한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땐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지정할 장소를 하고 해서 고시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고시를 공고를 하고 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자를 모집을 해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만들어서 제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에서 공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자리에는 푸드트럭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분들 하십시오 해서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주는 합법적인 이 조례 법이에요.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위원장님, 허가하신다면 제가 답변, 설명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우리 박동현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원래 푸드트럭에 대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요 공원, 축제장, 도로공간 자투리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허가 장소를 한번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2015년도부터, 2014년인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서민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마이산만 딱 놓고 보면 마이산 입구, 공설운동장 딱 놓고 보면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지정 공설운동장에서는 푸드트럭을 우리가 이 구역에 3칸을 3대를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배분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10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2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추첨제로 해서 3대밖에 못 들어오겠죠. 우리가 지정 고시를 그렇게 했으니까. 마이산 축제 같은 경우는 10대 했는데 30대 들어오면 거기도 10대 밖에 지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고시를 도립공원 관련 부서에서 여기는 우리가 푸드트럭을 10대에 고시를 하겠다, 공설운동장은 우리가 2대를 하겠다 하면 축제장때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역에 대한 푸드트럭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전국을 규모로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얘기한 이쪽, 저쪽 도로에서 하는 건 거의 다 불법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푸드트럭에서 시민경제차원에서 이렇게 푸드트럭을 활성화 하는데 실제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실시, 대통령 한 마디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푸드트럭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고시를 하고 움직이려면 영업허가가 너무 까다롭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대 정도밖에 아마 허가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불법이고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축제기간동안에 공개모집 딱 해서 입찰해서 그 나머지 트럭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상의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식품위생과에서 이걸 한 것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자 부서, 도로부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에서, 도시공원이면 도시공원 파트 부서에서 공고해서 모집공고해서 우린 3대 하겠다 해서 언제부터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면 와서 푸드트럭이 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위생법에서 걸리기 때문에 위생법에 대한 절차를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라고 보면.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를 선호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포장마차를. 근데 합법화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고정된 자리에 있는 것이 자, 축제기간 며칠 그때를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끝나면 또 다른데로 가고, 다른데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고만요. 아까 보니까. 근데 이것을 그때마다 도로에 도로점용을 하고, 도로점용을 하고 또 식품위생법을 하다보면 지금 전국에서 몇 대 되지도 않는다는데 우리 진안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지금 전국에서 현재까지는 2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익산, 김제, 완주만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고 전체 10개 시군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우리도 다니면서 보면 그 커피도 팔고, 호떡도 팔고 막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합법도. 이게 지금 이 조례가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여름에는 자, 운일암반일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이분들이 딱 한달동안 여기에서 도로점용하고, 근데 그 자리가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한 두명만 했을때는 그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푸드차량을 만들어 와서 다른 사람이 한다면 제재는 못할 것 아니에요. 나가라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게 이쪽에서 이제 운일암반일암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지정장소에다 허가를 해줘야죠.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니까 한 두군데나 세군데나 우리 진안군에서 해놓으면 그 사람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장사를 못한다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안군에,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제가 그렇게는 답변을 안 드렸고요. 해당 관련부서에서 공고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은 이 음식판매자동차를 거주,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이 진안에 와서 할 수 있냐, 없냐 진안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잖아. 그러면 이 지금 우리 박동현 전문위원이 얘기한 바로는 진안에서는 한 사람, 전국에서 누구든지 와서 제비뽑기, 투표뽑기 해서 그 자리 차지해서 하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제비뽑기나 투표로 한다고 하는 것들은 좀 막연한 거고요. 해당부서에서 어떤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김광수위원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라고 했는데 진안군 음식, 진안군민 중에 자,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거 그냥 팔자니 이 푸드트럭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진안군민을 상대로 아니면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이 차 영업, 음식판매자동차 등록을 해서 이것을 돈을 벌라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진안군민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러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여건이 맞으면.

김광수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진안군에서 영업장소, 도로나 어디를 한정적으로 딱 해 놔버리면 자, 진안군에는 마이산에 몇 대, 운일암에 2대, 진안읍에 1대, 이렇게 해 놔버리면 이거 조례를 만든 의미가 별로 없단 얘기에요. 실효성이 떨어진단 얘기에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근데.
한기

이한기위원

대한민국 전체를 풀어.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푸드트럭 허가가 우리 지금 2016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44대에 허가가 나갔네요.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후죽순으로 지금 불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가 보면 나도 많이 보는데 이것을 완화하고 장소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진안군에서는 뭐 한 군데에서 오래 할 수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자, 마이산 사람 벚꽃축제할 때 며칠하고 또 이 사람이 사람 없으니까 터미널 장날 와서 한다고 하면 하고, 이게 막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다보면.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에서도 이것을 허가를 낸 사람은 진안군에서만 장사를 하는게 아니라 홍삼축제나 이런 걸 할때는 진안군에서 하고 뭐 무주군에서 뭔 행사가 있을때는 또 무주군에 가서 또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도 하고, 뭐 강원도도 가도 되고, 제주도도 가도 되고, 그런 지금 이게 말하자면 개념이고만. 이 트럭.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이 트럭으로는 다른 지자체 가서도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업장여, 움직이는 사업장.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나 조례가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좀 광범위, 포괄적인 걸로 조례 제정을 하시다 보니까 목적은 원래 우리 진안군민들의 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올 리가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목적 자체를 두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구봉산이면 구봉산, 운일암반일암이면 운일암반일암 몇 대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게 아마 생각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걸로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나머지는 이 조례 제정 되어 있는 위치나 장소는 식품위생법에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은 지금, 장소 아니요 식품위생법에 장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마이산이나 이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하는 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 도립공원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지질공원 이런 공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넣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큽니다. 구봉산이나 예를 들어 부귀산 개발이 되고, 마이산, 그 다음에 그런데는 지금 이 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푸드트럭 영업을. 해서 이런 것들, 지정을 넣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진안군에 만들어지면 우리 진안군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 푸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안군에 와서 도로점용 난 곳에 가서 나는 이 자리에서 해야겠다하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근데.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자격제한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이 제안은 전라북도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진안군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관련 규정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정해서 하면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련 조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은 아직은 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보고 넓게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내가 볼때는 어긋날 것 같아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 오게 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사람으로만 한다는 이 조항을 홍삼축제때 뭐 거기에 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5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진안에 허가난 사람만 들어간다 이 조항을 조례에 못 넣을 것 같아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넣을 수는 없고요. 그 관련 부서에서 모집공고를 할 때 그런 제안사항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고에도 걸리지. 그러니까 이게 서민경제활성화고만.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청년실업 뭐 그런 것들해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게 좀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봤을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 이 지역에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이걸 주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지금 이게 영업장소에 관한 조롄데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공원법에서 공원시설관리자, 뭐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 이런데 공원에 가서도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어서요. 이 항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1, 2, 3, 4항이 우리 조례에 없어. 지금. 영업 이 음식판매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이렇게 해줌으로서 여기 가서 할 수 있단 얘기에요. 지금. 그러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로법에서 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이산이나 이런데는 공원법에 의해서 들어가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준제는 도로, 터미널 앞에 뭐 이런 도로에서 이런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을 하려면 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단 얘기잖아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도로점용허가를 기간을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줄 것이냔 부분을 제가 묻는 부분이고, 또 이 도로점용허가를 예를 들어서 그 장소 오늘은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어 터미널 앞에서, 내일은 여기 쌍다리 도로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계속 도로점용허가를 내가면서 해야 되냔 얘기에요. 이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런 도로점용하고는.

김광수위원

틀려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틀리죠. 그런 도로점용하고는 틀리죠. 이게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 도로 관련부서에서 교통이 원활한 소통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우리 진안군 관내에 푸드트럭을 해서 어디 어디가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죠. 절차가. 한 사람이 가서 내가 여기에서 해야겠으니까 여기 도로점용을 해서 아닐거란.

김광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것은 뭔 축제기간이나 어느 행사 기간에 자 이번에 홍삼축제를 하는데 음식, 아까 우리 박동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음식 판매하는 차를 10대를 우리는 이번에 하겠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다 이렇게 10대를 하겠다. 그것은 이제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서민경제활성화 불쌍한 사람들 청년들이 자 취직도 안돼. 근데 음식판매자동차 하나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음식 기술이 있는데 큰 점포는 못 내고, 이렇게 토스트니 뭐니 이렇게 해서 오늘 팔아 봐야겠다. 이거야. 그런 개념의 음식판매자동차에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꼭 공원 축제때만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터미널 앞에서 내가 음식, 이 음식이 자신 있어. 이것을 만들어서 오늘 터미널에서 매일 판매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음식점이나.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터미널 앞에서 도로를 이 점용을 해서 여기에서 음식을 토스트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고, 오늘은 여기에서 팔았어. 진안에서 소문 많이 잘나고 많이 팔렸어. 근데 안천분들도 먹고 싶어. 그러면 안천면사무소 앞에 가서 이 도로점용해서 내가 오늘은 안천에 가서 한번 이 음식을 팔아야 되겠다. 안천 주민들도 와서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의 도로점용허간지.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서민경제활성화를 뭔 도움이 돼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44명 허가 냈다는 그 트럭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트럭 허가가 나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정 고시를 나는 도로점용허가를 가령 담당부서에서 뭐 관광부서나 어디에서 진안은 어디 어디를 여기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미리 도로점용을 해서 딱 그렇게 붙여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진안군에 터미널은 어디 위치, 어디는 어느 위치 이래서 딱 지정을 해두면 내가 터미널에서 5일 동안 장사를 해야 되겠다하면 신고를 하고, 그러면 당신 여기에서 5일 하시오. 그러면 5일을 해서 잘 되면 더 하고 싶으면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5일을 하다가 강원도 가서 하고 싶다 하면 또 강원도에다 신청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을 그것은 고시를 진안군에서 도로점용을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한다 이게 맞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같이 개인이 신청해서 점용허가를 개인이 받는게 아니라.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위치 장소해서요 저희들한테 또 식품영업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식품영업신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위생계에서 그것을 받아야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마차 차 가지고 가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음식점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위생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위생계에 와서 식품영업신고를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를.

김광수위원

얼마나 걸려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자리를.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자리 고시는 그 해당관련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어디는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들을 계획서를 세워서 그쪽 파트에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님이 그것을 개인이 날마다 어떻게 가서 도로점용허가를 내냐 이거여.
성기

배성기위원장

고시를 해준다는 얘기고.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계획서를 맡아서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고시를 하죠.

신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는 영업 가능한 장소는 각 실과소별로 담당과소별로 지정 조례 제정을 또 별도로 합니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이 관련.

신갑수위원

여기는 왜냐면 여기에서 개정이유에 나와 있듯이 이 내용대로만 여기에다 명시를 해주셨으면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식품,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할 수 있는 장소를 조례로 명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장소를 아까 얘기했던대로 뭐 마이산이면 마이산, 구봉산이면 구봉산이라는 영업장소를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영업장소는 그것은 자연공원법을 별도로 넣었잖아요.

신갑수위원

어디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이 4항에 보면 자연공원법이 식품위생법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자원공원법을 여기에다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립공원, 국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겁니다.

신갑수위원

진안군 같은데는 딱 우리 과장님이나 각 실과소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명시를 해주면 더 이해가 빨리 올 것 같은데 법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명시를 해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해주면 알아서 각 부처에 부서에서.
성기

배성기위원장

각 부서에서 이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완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3건에 대하여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오전에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때 의원님들께서 격려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6호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탁사무의 경쟁력 확보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재위탁 등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업무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1호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와 4호를 재위탁 및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와 선정․위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재계약은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혼용되는 사무를 삭제를 좀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민간위탁 추진 시 필요성․타당성 사전검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는 민간수탁기관 대상 성과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친단체 공유재산 기준이 되겠고요.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분뇨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려수당의 금액을 상향 개선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상위법 위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요. 안 별표 3의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분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현행 15만원 수당을 27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의 현황화는 전임 전문직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로 현행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요.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48호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권고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사업내용을 일부 규정을 개정하였고, 추가 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인데 이 부분도 일부규정을 좀 개정을 하였고요. 추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지도․감독은 내용도 일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장학생 선발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도 중복 지원 방지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도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일부 규정 개정과 추가 규정을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의안번호 1646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상반기 배성기 위원장님의 민간위탁 관련 제도운영 개선에 관한 군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3호, 4호의 재위탁과 재계약에 관한 정의 신설했고, 그 다음에 제4조1항4호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에서 혼용되는 대상사무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제4조2항에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4조2항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신설이고, 제11조의2항에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서 진안군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이 증가함에 따른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한 부분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명확히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사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서 행정운영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심의회에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심의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후에도 사업의 성과를 매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은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로 수탁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분뇨업무를 담당하는 최일선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의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2조의 일반직의사를 의무직렬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에 따라 별표1, 2에서의 수당 명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의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중 특수행정분야의 장려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분뇨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게 행정자치부 내부 규정에 의한 상한액 월 27만원까지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48호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관리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제4호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신설이 되겠고, 제9조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연간 예상수입 및 군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지도․감독 강화고, 그 다음에 제13조에는 장학생 선발을 이사회 심의로 선발하도록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4조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 안 신설을 통해서 출연금 지급과 사업계획에 관한 조항 규정 강화로 진안사랑 장학재단 예산이 더욱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장학생 선발과 중복지원 방지조항 신설로 일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진안에 거주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아주 조례안을 제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배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1649호 진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진안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치매관리와 지원 대상 및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이며, 치매검진과 치매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진안군의 치매환자가 등록하여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7조는 치매건강파트너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치매건강파트너는 마을별 1명씩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참고로 치매건강파트너 선정은 1차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적을 시 2차로 이장님이나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추천받는 절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건강파트너의 역할은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지속관리, 그리고 보건사업 지원 등입니다. 안 제8조는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치매치료비용 환수 및 지원중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제정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에 검토 및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안군민의 치매예방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건강 진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의안번호 1649호 진안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이승호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0여명에 달하는 진안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매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가 되나 제4조의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치매상담센터 또한 치매노인가정과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파트너, 치매환자파트너라고 칭을 했는데 이분의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물품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며 또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이라 함은 치매건강,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급되는 물품은 아니고요. 그 밑에 치매파트너 역할 중에 보건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보건사업에 한한 보건물품 같은 것은 이분 파트너를 위해서 지급하게 하고, 그리고 수당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일단은 하실 분들, 무료봉사로 하실 분들을 일단 선발해보고 그것이 안 됐을때는 다시 마을 어르신들이나 뭐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게 되면 최대한 한 10만원정도 이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각 마을별 한 분씩이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근데 그분들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선정이 다 된다면.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 거기에서 아까 치매상담센터가 또 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치매상담센터에서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하고, 거기 설치하기 전에는 치매사례관리사를 한 명 내년 예산으로 해서 뽑아서.

정옥주위원

지금 다른데도 시행하는데가 있나요. 이걸 지금.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지금 시행하는데는 없고요. 없고 지금 다만 부안에서는 치매안심파트너 마을 운영해서 치매안심파트너가 한 달에 한 뭐 1회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활동비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1~2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저번에 설명때 부녀회장님들 위주로 이걸 해보실까 하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보수로 해도 문제가 될 거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고, 돈을 또 10만원씩 지급하고 하면 이건 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그럴 것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거의 300개가 넘는 마을 담당자들을, 파트너들을 어떻게 관리를 관리단속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걱정스럽네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 1년에 4회에 걸쳐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치매에 대한 일정부분 지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치매관리품만 아니라 치매관리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인 보건사업지원도 함께 해서 그 마을 자체주도형으로 보건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한 달에 뭐 정기적으로 몇 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든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나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 기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3회 정도 같은 마을 사시니까 일주일에 3~4회 정도 그렇게 가서 방문해서 약도 드셨는지 체크해보고 또 뭐 다른 문제 더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지금 교육시키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한 달에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거라 이거 동네에서도 아마 이것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디 가서 일하고 뭐 고추 따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잠깐씩 들여다보는데 놀이삼아 들여다보는건데 이게 수당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다 거의 다 어르신들이지만 그래도 좀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서로 하려고도 할 것 같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일지를 그냥 기본 최소한의 일지는 작성하도록 해서.

정옥주위원

본인들이 작성하게.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자기들이 활동한 사항을 좀 적을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예를 들어 치매환자를 몇 분 정도나 관리를 하게 하는지.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치매환자가 한 760명이 있습니다. 아니 790명 정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 자료나 이런데에 보면 전국적 8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3분의 1이 1정도가 치매환자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조기검진하고,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조기에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약을 조기에 먹어야만이 그것이 이렇게 좀 치매가.

정옥주위원

제일 중요한게 그거거든요. 판명이 난 사람들은 약도 드시고 꾸준히 관리가 되는데 이제 초기에 그걸 발병해서 얼른 치료를 하는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진안군 치매환자의 특성을 보면 독거노인하고 노인부부노인들이 거의 한 34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살펴 줄 사람들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정옥주위원

겨울 같은때는 그래도 경로당에 모여서 있어서 대충 그래도 이게 소통이 되고 하는데 일처리는 순전 옆집에 살아도 누가 가볼세도 없거든요. 시골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 관리는 하여튼 철저히 보완을 해서 그렇게 뭐 그냥 치매파트너로서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교육도 좀 잘 시키시고 꾸준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어차피 우리도 진안군 치매관리조례안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시행하는 곳이 지금 많이 있는데 특이할만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너를 지금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은 우리 진안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치매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통보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내려온 거 있어요. 계획 방안에 대해서. 보셨어요.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1번씩 수립을 해서 그 시장군수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문서 보셨냐고요. 안 보셨나보네. 자, 그래서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센터 설치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좋은 방법인데 제7조에 치매건강파트너 지원 왜냐면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치매환자로 788명입니다. 그렇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중에서 독거노인 383명, 기타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하고 있는거 아시는가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383명은 지금 관리사들이 지금 관리하죠. 383명. 이게 진안군에 사회복지사들이 생활관리사들이 한 3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1인당 얼마 받느냐면 교통비까지 해서 한 달에 약 한 1백만원 정도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좀 적어들어가는데. 그러면 1년이면 얼맙니까. 1천2백만원이죠. 1인당. 그렇죠. 예.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에 30명이 1년이면 얼마에요. 3억6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파트너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월 10만원, 1인당 1백2십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308갠데 내년도는 310개로 마을이 늘어납니다. 그러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31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월 지급하게 되면 한 4억4천6백 정도가 돼요. 왜냐면 그러면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0여명이 운영하는 그 383명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310명이 몇 명을 관리해야 하냐면 한 400명 밖에 관리를 한다는 수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또 한 가지는 지금 건강파트너는 지금 치매환자 조기발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사업지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아무나 해도 돼요. 안 돼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보건사업지원이라는 것이요. 그분들이 직접 뭐.

신갑수위원

아니 보건사업안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내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안내도 하고 보건사업을 지원하고 그러지 아무 자격증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얘기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것은 저기 안내라고, 안내라고 말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다른 보건사업을 할 때 그렇게 마을주민들 모아주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고.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꾸. 하여튼 파트너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좀 더 약간 면에 한 2~3명밖에 안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좀 증해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그것도 어차피 군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든가 하고, 이제 치매센터는 운영하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파트너 지원 관계는 이게 뭔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좀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지금 노인생활 관리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노인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치매, 그분들이 중복되는 치매환자가 중복되는 분은 저희들이 봐봤자 5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치매파트너 사업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갈 그런.

신갑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그 뒤에 보면 위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죠. 위탁 안 합니까? 치매센터 설치하면.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센터설치는 그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계속 직영할 겁니까?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어떻게 발전해 갈 수는 모르겠지만.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타 지자체는 위탁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진안군이라도 운영하다가 뭐 맘에 안 들면 위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른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치매건강파트너 지원관계는 여기에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정옥주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전부다 이 파트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현재 하는 자체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오히려 힘들다. 이게 마을이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마을이 크고 적다보니까 근데 지금 기 치매환자가 800여명 가까이 되는데 800여명은 지금 보건소나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아무 지식도 없고, 치매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 한 달의 10만원이라는 용돈 비슷하게 줘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겠금 진안 지역내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한 달에 1백만원이면 1백만원,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든지, 10분의 1로 줄이든지 해서 몇 개 마을이 권역별로 묶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어차피 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그것을 직업으로 해서 5개 마을이면 5개 마을 또 마을이 큰 곳은 또 1개 마을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을 신청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요즘 어지간히 좀 젊은 사람들은 차량운전을 하고 하니까 몇 개 마을을 인근에 있는 마을을 묶어서 당신은 뭐 1인당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게 묶어서 하면 오히려 같은 돈을 들여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무것도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한 달에 10만원 준다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날마다 뭐 하는 일 없어. 누가 어떤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것보다 그 마을을 매일 이렇게 이쪽 마을, 이쪽 마을 대상자를 일지를 다 노인들 몇 세 이상해서 다니면서 방문해서 또 어디 밭에 가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을 자기가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는 것이 났지 직업도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한명 뽑아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돈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효과는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예 4억 4천 같으면 전문가를 4~50명 아니며 3~40명 이렇게 양성을 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1인당 노인 한 200명이면 200명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파트너 10만원 줘서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저도 이 파트너 이 제도는 싫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이게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아까 얘기할 때 방문간호, 뭐 건강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거하면 귀농인들도 있고 또 젊은 그런 분들이 사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매건강파트너 관련해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인구는 고령화되고 치매환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한 끝에 하여튼 그 치매환자라는 많은 관심과 자주 방문해서 접촉을 해주고, 또 관리를 해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많은 마을별로 한 명이라서 많은 들어가겠지만은 이것이 사회적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뭐 추진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저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한 사항들은 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수정해 나가는 걸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같이 나가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

이 조례 대한 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미리 방지해서 좀 늘어나지 않게 하고 현재 있는 환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트너를 운영하는 이 방법은 저도 현재 이 상황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똑같은 돈을 쓰면서 효과를 얻어내기는 이게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 그 전문적으로 자기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맞다. 저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한번 하고 싶어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저 위원장으로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치매 상담센터가 또 생기고 그러면 또 우리 진안군은 또 이런 걸 민간위탁을 시켜요. 좀 가지고 있다가. 민간위탁시키면 아까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돈이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을 보고 사람들이 또 어떤 분이 와서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두어서 이게 안 7호 있잖아요. 파트너에 대한 것은 뭐 동네에 뭐 한 분도 있고, 두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동네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동네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도 십분 공감하고요. 제7조2조를 마을별 1명의 파트너를 둔다고 했는데 그냥 1명이라는 말을 빼고 마을파트너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파트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니 돈이 나가니까 그래요. 그게 내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와서 저희한테 얘기했을때도. 이렇게 해야지 이 돈하고 연관되면요. 동네 이장이 20만원 밖에 안 받아요. 한 달에. 근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있지만 서로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1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동네에서 한 명 관리하고 두 명 관리하고 어떤 동네는 없을 수도 있어요. 선정은 해놨어도. 미리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러는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 들어가면 이 돈에 대해서는 형제간들도 이권다툼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꾸 위기적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상세하게 만드셔서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요 동네별로 한 명씩 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큰 동네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년들도 있고. 근데 조그마한 동네는 글씨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번 어디 갔다 그것도 작성도 못해요. 이게 마을별로 둔다는 건 이건 절대 관리도 안 되고요. 헛돈만 나가는 거고 저도 아까 이한기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방법이.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때도 그때는 부녀회장님을 활용한다고 해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을별로 1명 파트너를 두겠다, 그때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부녀회장이라는 거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마을별 1명 파트너를 둔다, 누구를 둘 것인가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자원봉사 하실분을 뽑고 자원봉사하실 분이 없을 경우에 그 마을별로 그냥.

김광수위원

자, 과장님, 소장님, 마을별 1명의 파트너를 두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효과를 보고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명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치매 걸린 환자들을 가까이서 잘 돌보고, 그리고 진행과정이나 나빠지는.

김광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진안군 마을 현황을 잘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현장을 모른단 얘기에요. 우리 정옥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에서 이거 관리하고 가서 검토하고 할 만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지를 안 해요. 마을 한번 돌아다녀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치매환자를 관리해야 되는 치매환자 건강파트너라고 하면 이 치매의 증상이랄지 저분을 딱 봤을 때 아 저분이 치매증상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감각과 센스를 갖춰야 돼요. 나이도 젊고. 할머니들이 볼때는 저 할머니가 어저께 한 거나 오늘 한 거나 똑같아.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치매, 아 치매환자는 어떠어떠한 증상을 보인다. 이 정도는 알아야 저 동네에 가서 아 저분이 이상하시네. 치매가 있으신가. 아니면 다른 일로 심적인 일로 고통을 받아서 뭔 기억이 없으신가. 거기까지 파악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치매건강파트너여야지 그냥 가서 우리 소장님 돌아보시면 아시겠어요. 저 사람 치매증상이 있는거야 뭐야.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의원님, 그래서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키서.

김광수위원

누구를 교육시켜요. 할머니들을 교육시키실 거예요. 마을별로 1명이면. 할머니들이 교육 받고, 그 교육 내용을 알아요. 저희들도 치매교육 받아봤자 모르는데. 젊은이들도. 마을현실에 마을에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을에 젊은이들 없어요. 그분들 교육을 상대해서 치매건강파트너를 만든다고요. 그분들이 치매 걸릴 상황인데. 자, 봐봐요. 이거, 좋아요.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나 이한기의원님, 정옥주 의원님, 위원장님 똑같은 생각이니까 이거 조례안 이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면 상담센터에서 할 일이 뭐예요. 치매환자파트너 가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센터만 설치해놓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을 거예요. 치매상담센터에서 설치해서 해야 될 일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치매환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파트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고민하시라고요. 이거 미료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진안군 전체로 해서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을 모집을 해서 이 센터가 있으면 가령 그분들이 매일 활동을 한 활동일지를 쓰고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번은 센터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변동사항, 이상 사항 이런 것을 다 그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데리고 일을 해야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 마을에다 맡겨놓고 아, 나 바빠서 고추따고, 일하느냐고 나 힘들어서 못했어. 뭐 이거, 이거 참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할 것 같으면 그 방법 아니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4~50대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광수 의원님 같이 6개월이면 6개월을 교육을 받고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누구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3개월만 다니면 그 사람들이 3개월만 다니면 전부다 한번씩 만나고, 누구는 어떻고 일지를 누구는 건강상태가 어떻고, 치매가 있고 어쩐 것을 매일 못하지만 오늘은 50명, 내일은 또 몇 명, 몇 명,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이 조례보다요 지금 보건지소나 이런 직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만 동네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그 노인들 다 건강상태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치매만 갖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헌데 치매 이렇게 예방한다고 하니까 이걸 해주려고 하는 것은 진짜 진안이 치매 없는 그런 마을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현재에 있는 공무원 갖고도 한 명이 노인들 충분히 관리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 다 그 사람들 취합하면 그 동네에 있는 건강상태가 어떤 노인은 어떻고, 어떤 노인은 어떻고 이거 거의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명이나 투입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건소 직원이 지금 100명이 넘어요. 보건소 직원이 제일 많은 숫자가 보건소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가시려고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다음에 연구를 해서 인력을 30명이면 30명을 전문인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소장님, 우리 전부 위원님들이요.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이왕 어차피 미료안건으로 남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얼마나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시고 조례 제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부탁의 말씀이라기보다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트너 관리에서 지금 3항1호에 치매환자 조기발견한다는 거 하고, 보건사업 지원, 그 다음에 건강통계자료 구축을 일반인이 할 수 있다는 근거, 뭔 서류가 있으면 좀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안되더라도. 이상입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전부다 그걸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더 보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미료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안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구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7월 중에 6~7월 중에 집회한다를 매년 5~6월에 중에 집회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합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의안번호 1655호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의 회기 일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지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매년 6․7월 중에 시행해 왔던 제1차 정례회를 5․6월 중에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출납폐쇄기한을 다음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단축․운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 결산 승인 등을 적정한 시기에 마무리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진안군의회 조례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서식 등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8호 서식과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전문위원

의안번호 1656호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진안군 의회소관 규칙 중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