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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70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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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 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운영 현황 점검 및 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영업자의 협조사항과 공무원 및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