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4조 중 정원의 총수 “3,530명”을 “3,528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대로 하고, 별표 6 일반직의 6급 이하를 “3,311명”에서 “3,310명”으로, 5급은 현행대로, 소계는 “3,495명”에서 “3,493명”으로 하고, 합계는 “3,530명”에서 “3,528명”으로 하며, 조례 시행일은 “2026년 7월 20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