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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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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성영·손세영·최영숙·박남규·김세종·김용호·이규서·정서윤·성해란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까지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조성 등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관과 단체지원 사항에 재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긴급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는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장성운의원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