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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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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세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기업을 설립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가운데 입주자를 선정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센터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센터 입주자는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나 이와 같은 지원만으로는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게 곤란하고 장기간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지식집약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센터 운영의 목적인 창업생태계의 저변을 확장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를 입주 대상 및 적정 입주기간 산정에 반영하고, 우수 입주자의 경영·기술노하우 전수 등 창업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입주 대상 확대와 함께 입주기간의 추가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보육 기간 운영 규정을 참고하여 센터 입주대상을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창업공간의 50% 이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 입주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함께 창업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설명드린 입법 취지와 같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세영의원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