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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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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 네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주민등록법」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24 등 인터넷을 활용한 증명의 신청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민원발급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증명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합리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행「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 면제 대상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어르신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65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이외에 우리 구의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 대상을 참고하여 복지증진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정안의 취지는 행정서비스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와 관환 조례안 (성해란의원외 1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