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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33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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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차피 우리도 진안군 치매관리조례안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시행하는 곳이 지금 많이 있는데 특이할만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너를 지금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은 우리 진안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치매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통보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내려온 거 있어요. 계획 방안에 대해서.

보셨어요.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1번씩 수립을 해서 그 시장군수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문서 보셨냐고요.

안 보셨나보네. 자, 그래서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센터 설치 같은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좋은 방법인데 제7조에 치매건강파트너 지원 왜냐면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 치매환자로 788명입니다.

그렇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