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성영·손세영·최영숙·김세종·이재선·장성운·이규서·정서윤·성해란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과 표창 및 준용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연우의원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