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2-11-29

노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성영·손세영·최영숙·김세종·이재선·장성운·이규서·정서윤·성해란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과 표창 및 준용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연우의원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