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탄소흡수 녹지구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아까 탄소저감 조림처럼 사업내용은 숲을 조성해서 탄소를 줄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가요, 다른 사업이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맑은환경과장님께 물어보냐하면 이 업무의 추진이나 배경을 봤을 때는 맑은환경과가 이 내용을 맡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파트의 지금 실무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할 때는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탄소저감 조림은, 보조사업은 국비·시비·구비에서 50, 15, 35에 이미 8,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협치가 1억 5,000을 또 내려줘요. 그거를 맑은환경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에서 논의하고 논쟁이 될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서별로 본다면 맑은환경과가 맞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갔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탄소저감 조림, 탄소흡수 녹지구축,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정책, 이게 다 같은 의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