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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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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라는 가격이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감정평가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제의하는 가격이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거잖아요? 문제가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주도한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매각을 한다라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보다는 땅을 먼저 이런 사업을 할 사람 사업을 선정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제한경쟁을 하던 매각을 하고 거기 조건을 달아가지고 우리 이런 이런 일을 해줄테니까 이런 걸 할 사람은 와라 하고 제안을 하게 해서 공개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지 가격이 투명한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나중에 특혜를 조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왔다갔다 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 공무원이 다칠 수가 잇다고요. 그래서 그런 유려가 걱정에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볼 때 올해 진행여건으로 봐서는 매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당초에 이게 가라 세입이지요.

잡았다는 얘기는 선거는 다가오고 사업은 해야되고 세입은 없고 하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나올테니까 일단 세워보자는 가라 세입을 잡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쉽다고 이런 문제는 자꾸 생기면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세입부서가 챙겨봐야 될 일인데 예산부서에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세입 달라고 그러니까 모르지만이거는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집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