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 그림을 봤어요. 참고자료로 해서 주셨는데 가설건축물 고양시 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자연부락의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천막을 위에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요.
그렇지요? 그게 연결을 하다 보니 제대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약한 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큰 태풍이 온다거나 비바람이 몰아친다거나 그러면 천막들이 사실 홀딱 넘어가요, 다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공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천막이 우리 자연부락 공장지대의 화재의 원인이에요.
거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천막이 막 바람에도 휘날리고 제대로 거기에 잘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칸만 막아놨지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냥 가설건축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저게 너무 그렇다.’ 그런데 또 토지 단계에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폐율이 있다 보니까, 40, 20으로 묶여 있다 보니 일단 40%에 짓고 필요한 부분은,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층, 3층으로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넣어야 되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도 하고, 대부분 컨테이너를 많이 갖다 놓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건 가설건축물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지요? 보면 옆에 일반 창고하고 공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감은 더 있어요.
안정감은 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 계획관리의 40인데 40까지, 그냥 무조건 건폐율의 10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가설건축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