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양이나 닭이나 이런 가축을 축사로부터 1,000m까지 공동주택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유주, 시민들의 권리를 이 조례로 제한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이 내용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의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심사를 하고 판단하는 곳인데 지금 이 부분이, 특히 주민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함의에 동의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주민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위임 없이 하는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