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위원 김학영입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 신·구조문 대비표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3조에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을 보니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항목이 5개가 나오네요.
보니까 조문 자구 수정 정도의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5개 항목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없고 과장님, 콜론을 띄어쓰기를 과도하게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