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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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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사체육공원이 사실 저도 그렇고 20여 년 동안 체육공원 이용자들이 무료로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면수가 한 120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정산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덕양구청 담당자를 만나서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이용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당시에 답변 들은 거는 “어울림이나 고양시의 모든 체육 공공시설 이용자는 그 시간만큼은 무료로 해 주니까 당연히 무료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해서 거기 주민들도 다 거기에 공감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올해 1월에 갑자기 주차 요금이 딱 실행돼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제가 만나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우리 주차교통과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기 이용자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체육공원이라는 거는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근접한 시설에서 체육 활동을 해서 건강한 삶을 증진하자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이용자 형평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등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양시에서 책정한 일정 월별 사용료를 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건전하게 산책, 걷기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거고.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요금을 내는 게 맞고요. 체육시설 이용자도 유료로 낸 만큼, 정해진 시간만큼은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더 있는 시간은 요금을 받게 돼 있지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 거꾸로 형평성에 안 맞게 하시는 게 집행부고요. 제가 31개 시군 모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중 부과하는 데가 있나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최근에 2025년 5월에 된 건데 여기도 보세요.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료를 소지한 경우는 해당 시간,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시간 플러스 추가 1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다 기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고양시만 왜 유일하게 체육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중 피해를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조례를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