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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270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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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주복중 위원입니다. 총무과, 사업예산안 355쪽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보다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시간 외 근무라면 정규 근무 시간 외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시간 외 근무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 보수의 1.5배에서 2배를 지급하는데 9급의 경우는 내년도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고요. 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4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교류협력 및 의회운영에서 국외교류도시, 직원교환근무 업무보조비가 무엇이며 현재 교환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와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과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무엇이며 분담금을 납부 후 우리 구가 추진한 사업 분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371페이지, 사근동 청사 활용방안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운영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용역비를 2,200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는 혹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2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환경개선과 실외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어디에 얼마를 쓴다는 산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산식을 작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