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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0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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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협치의제 사업이 여기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만 해당이 됩니다만 각 부서별로 2개 사업 내지 1개 사업씩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협치가 보면 민관협력위원회인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실행부서로 내려서 위탁기관을 또 선정해서 넘어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협치의제가.

그러니까 협치의제로 선정이 되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수월한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아까 왜 공원녹지과가 이 주민참여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협치의제 할 때. 아까 답변으로는 협치의제가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가 위로 올린 거니까, 그렇죠?

기존의 협치의제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소흡수라는 부분은 맑은환경과하고 합치면 지금 4개의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 편성으로.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다음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