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떠한 공장의 사업자라고 하면 뭐 작년에 이러한 걸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시에다 요구할 거 같아요. 제가 사업주라고 그러면 충분히 사업주로서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저긴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 논리를 갖다대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법령을 갖다 대고 뭘 갖다 대고 이거 일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업체에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왜 예전에 너희들 해줬냐 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시청에서는, 그래서 뭐 당연히 주민들 이렇게 한 거 민원 발생한 거 막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그러니까 향후를 좀 또 대비는 좀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만약에 지원이 갔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령 근거가지고 했다라고 뭐 명시가 됐거나 근데 이게 어떠한 법령으로 했는지도 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사유로 했는 건지도 그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방어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법령하나만 가지고 지금 딱 보면 이거를 왜 해줘야 되지 라고 뭐 상충되는 법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전체적인 법률을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단순하게 한가지의 그 법률만을 보면 그 의무는 지금 업체에 있는지 지자체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는 관련 법규들 좀 해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지 향후에 문제가 좀 덜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