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세입금 이월액에는 결손액은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결손 처분한 것은. 그런데 이월액이 이제 한 39억 가까이가 되는데 세입금 그중에서 제일 이제 큰 것이 세입금 이월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이 납세 태만이거든요 39억 중에서 납세태만이 22억 인데, 그리고 이제 뭐 무 재산이 있다고 무 재산이 3억6,100 그럼 무재산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받아 드릴 것이며, 행방불명된 사람이 1억3,2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것을 세입금을 계속 행방불명인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세입을 이월을 시키기로 하면은 갖다가 이월이 되고 또 못 받은 돈 이월 되고 이월 되고 하면은 행정이 이것을 어떡해서든지 받아드리고 정 받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라 면은 어떻게든지 뭐 시호소멸도 있고 만요 시호소멸도 있고 왜 세입을 이렇게 이월을 할 수 있게 좀 독려를 해서 이 군민이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게 독려를 좀 해서 해야지 그러다 보면 자꾸 이월 되고 이월 되고 하면은 뭐 시호소멸로 해서 또 결손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39억이면 거의 1%가 넘어요 1.5%가까이 되는데 전체예산에 왜 이 세입을 갔다가 자꾸 후년도로 이월을 시키는가.
이런 것을 좀 노력을 해서 세금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특별회계가 많아요. 특별회계가 많고 그중에 또 하나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또 요양을 하신분이 그 비용을 안내가지고 그것도 결손을 67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참 철저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노인요양원에 들어 와가지고 거기에서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안내가지고 그것을 한 700만원 돈을 결손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시호소멸로 결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내년에는 좀 얼마 정도나 세입을 이월액을 줄일 수 있겠어요?
지금 한 1.5%가까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