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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3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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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압니다. 전국적으로 했겠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굉장히 심해서 그쪽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처음에 지급할 때, 그 재난지원금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테니까 그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더 지원하고 위로금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위로금이라고 해서 더 내려보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사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100%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칭을 조금 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그냥 지침만 내려보내고 돈은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어떤 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지급했을 것이고, 이게 부족해서 특별하게 여기는 재난이 심각한 지역은 더 지급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추가 위로금 형태로 오는데 지자체에서 추경을 세워서 줘야 할 정도로, 5,800도 아니고 5억 8천이잖아요. 물론 많은 재난을 당하셨어요, 보니까. 제 지역구도 항상 지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침수된 가옥이나 주택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택이 침수됐을 때 350만 원, 진짜 조금밖에 안 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 위로금 지급 결정에 따른 위로금인데 아무런 언급이나 또는 이게 선택적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사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