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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4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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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선거법에 무조건 안 되죠. 직접지원이 안된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진안을 제외한 면은 2천 원씩 목욕을 하는데 진안읍에 주 계시는 분들은 5천원씩 주고 목욕을 사설 목욕탕이기 때문에 가서 5천원씩 주고 하니까 전체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고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가령 노인분들 저소득층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목욕비를 5천원이 부담이 안 간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2천원에 같은 군민이면서 어디는 진안군에서 목욕탕까지 지어가지고 그것도 싸게 2천원에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러면 면에 있는 분들도 진안군민이고 진안읍에 소지에서 사는 분들도 진안군민이거든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를 2천원에 맞춰 줄 수는 없지만 아주 저소득층이나 7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한테 매일 목욕 가고 싶은 데로 다 해주지는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보름에 한 번씩은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소정에 한 2천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형편에 전체적으로는 맞출 수 없어도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면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얻어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