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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7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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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당직수당 1억 9,476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숙직은 보통 보면 숙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숙직으로 들어가는지, 또 일직도 어떻게 시간대가 편성돼 있습니까? 그리고 숙직하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민원이 발생 되면 6명이 숙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대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동구청 직원이 딜라이브TV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 데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조례도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기부제로 할 때 지역특산품을 기부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 지역특산품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리고 기부금 모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직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모금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내용을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해 및 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제한이 없는지, 원래 세출예산에 보면 2%나 3%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