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각자 따로따로 물어보면 내용이 또 틀려요, 국장님.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제가 정보통신과에 물어봤어요. 질의했었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께 한번 답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로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요지인데 그것은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구정홍보는 간단히만 읽어드려도, 페이지 2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소관 부처 상임위가 아니니까, 홍보에 1억 3,000, 홍보물 구독에 9억 1,000, 구의회도 홍보물 구독을 하지만 1억 3,000 내에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서 구독료도 포함이 됩니다.
홍보물 제작에 4억 3,000, 방송국 운영 뭐 이게 기타, 거의 한 14억 정도 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난 7월 1일에 성동구의회에 입성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이 신문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신문을 보는데 의원 개인의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어떤 기사 하나 나는 걸 제가 찾질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뭐냐하면 정례회나 임시회 할 때 그 개최 여부는 광고 하단에 실리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적으로는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요. 선거법 위반은 의원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선출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도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을 인물 중심, 사람 중심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업무, 행사 기능별로 가면 이게 또 그걸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충분히 따로 하실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아직 정확히 안 들은 게 소통담당관실하고는 좀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