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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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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문화체육과할 때 질문을 한 번 드렸더니 복지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라고. 어디가 어떤 과가 소관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안군에 작은 목욕탕이 지금 6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3개를 더 운영을 하면 9개면이 작은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은 목욕탕이 2천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목욕비를 2천 원씩 받고 있고 해마다 6~7천만 원의 지원금을 줘서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목욕탕 그 시설이 진안군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욕비는 2천원인데 제가 문화체육과에 물어봤더니 진안읍은 작은 목욕탕을 지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을 필요가 없겠죠.

진안군에 목욕탕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목욕비가 5천원이에요. 진안 목욕탕이.

그래서 내가 목욕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냐 해서 목욕탕이 있으면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목욕비의 2천원에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왜 마령면 타 9개의 면에 있는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면민들은 2천원에 목욕을 하는데 진안읍민만 왜 5천원을 내고 목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체 진안읍민한테 목욕비를 지원하기는 힘들다하더라고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70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는 전액이 아니라도 타지역하는 것과 같이 2천원에 목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냐.

그것을 물었더니 그건 복지로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소관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