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못 찾았거든요, 규정이 왜 추가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요 문구가 중간에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는” 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원 조례안에도 건축물의 용도는 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이중 들어가거든요.
앞에는 문화시설부터 “ 표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는“ 이란 말이 들어가 가지고 앞에 말이 이중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먼저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것까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고 이거를 이렇게 대체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는“ 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이렇게 한다는 데는, 앞에는 그 말을 빼 놨어요.
건축물의 용도는 뭐뭐뭐 한다고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용만 ” 표를 해 놓고 와서 그 사이에다 집어 넣으면은 문구가 이중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