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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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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4-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19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로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용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기간은 201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2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의장

김정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