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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0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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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제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2항의 신설 내용 중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비교행정연수, 향토지 구독, 반장 한마음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군수는 반자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향토지 구독, 반장 한마음대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