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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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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부터 내 놨잖아 개정하겠다고. 와서 이런이런 이유가 있어서 폐지하겠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이걸 아주 영원히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태백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받는 데 많습니다. 자연공원에서. 국립공원 만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제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도립공원 소장 일방적으로 했는지 군수님 지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다시 제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항도 그래요. 아까 “그밖에 군수가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란 문구가 있는데 이번에 이 행정규제개혁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5~6건 조례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조례 개정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들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도 좀 제고를 해봐야 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국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성수기도 어디를 가던지 성수기가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들이 보통 7월초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7~8월로 보통 보는데 여기는 6월까지 들어가 있고, 모든 조례가 지금 허술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각이 먼저 저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낙산사에서 국수공양을 연말에 한다고 순수님도 확답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질문 때 와서 확답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안 그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답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 예민한 시기에 이거를 개정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보류 시켰다가 낙산사가 국수공양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그리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재상정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위원님들은? 오한석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