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고용필 의원 발언
위원 차등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여러 곳이니까 여러 곳에서 대회가 열려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구장 사용료나 심판비에 대한 부분이 돈이 많이 지급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그 기준점을 다른 종목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고 예산에 올릴 때는 그냥 구청장기대회 개최, 1억 5,400을 올리면 좋을 텐데 28회라고 올리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도 종목별을 확인하니까 이 정도의 돈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액의 차이가 너무나도 나요, 지금. 인기 종목은 실제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축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넘게 받고 있고, 예산을.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