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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0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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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모든 곳이 다 환개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 하나 좀 더 여기는 보니까 내용들이 지금 없는 거 같은데,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습득물 처리를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습득물 처리. 고객들이 낙산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분실했을 때 또 다른 고객들이 그것을 습득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게시를 해서 일정한 기간에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 단기 보관품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일반물품 같은 거는 1개월, 귀중품 같은 거는 예를 들어 1년, 그 다음에 위험물이 판단된다고 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로 습득한 자에게 이 물품을 둘려줘야 된다는 그 습득물 처리 규정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 같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에요. 제가 보이는 게. 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