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전라북도 감사 작년에 받으신거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벌채 완료 후에 벌목 운송료로 개설한 한 1,700m에 정도에서 원상 복귀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를 해놨다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거기는 이 내용은 감사 지적사항이 감사 요구 자료에 다 올라가 있는데 제가 송출한 내용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드라고요. 각 실과소 별로 이것을 좀 정리가 안된건지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 감사 요구자료에 게재를 안 해 놓은건지 지금 이것도 여기 안올라와 있드라고, 환경 산림과에 대해서 임목 벌취에 따른 임산물 운반관리 소흘 해가지고 전라북도 감사 지적 사항이거든요. 근데 여기엔 안나와 있드라고요.
요구 자리에 내용 모르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