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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0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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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5조에 보면은 공원시설 입장료에 있어서 국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빈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국빈입니까?

이거 지금? 247쪽 제5조에 보면은. 5조 1항에 보면은 국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른데서도 많이 사용되어 지는 용어들인데 국빈 또는 귀빈, 그래서 귀빈이라 하면 이 지역 기관장, 뭐뭐의 기관장 이상 이거를 명백히 해야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입장료 정도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호텔 같은데서 이게 사용되어 지면 이게 엄청난 이게 규정집에 보면 용어가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빈 또는 귀빈을 좀 넣어야 될 거 같에요.

그래서 귀빈이라 하면은 어떠어떠한 사람을 칭한다. 이것까지를 제가 넣어야 될 거 같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들은 나 여기 기관장이니까 나 속초경찰서장이니까 나 누구니까 이거는 아니지 제가 보기로는,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면 국빈 또는 귀빈 이걸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밑에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