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소속부서장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