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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302회 제2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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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봉 예, 알겠습니다. 상생 협의는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데이터센터 비대위원장인 저한테 업무방해죄로 고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한 달 전에 그들이 제시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아님으로 해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시행사가 소를 취하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생 협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조건이 상생 협의안을 구축하라고 했으니 안을 들어 달라,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비대위를 찾아와서 저희 안건을 드렸습니다, 상생 협의 안건을. 그 안건 내용은 공식적으로 도시개발과에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양시한테는 계획적 개발을 하라, 이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시행사는 그것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거나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개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시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속행위로서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던 것 같습니다. 시는 당당하게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고, 용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장님의 편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도 현 시장님이시든 미래의 시장님이시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려를 해도 법적으로 고양시가 패소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