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이젠 자꾸 지구가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하천이었던 곳이 지금은 논으로 바뀐 곳도 있고 예전에 논이었던 것이 지금은 하천으로 바뀐 곳도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도저히 그 자리는 하천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령 나의 농토하고 인접해 있거나 또 어떤때는 농토에 한 가운데로 하천이 그려져 있는 그 옛날의 지적상에 그래서 재산권이나 이런걸 행사하고 거기에 하다못해 축사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원천척으로 하천은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없잖아요.
용도를 폐지를 하고 전으로 바꾸다던가 답으로 바꿔야만이 이게 용도 폐지를 해서 이젠 매매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이 봐서 육안으로 가서 봐가지고 내가 한번인가 민원인이 물었는데 산등성이에 어떻게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어떻게 해서 거기에가 하천으로 그려져 있는가 상상이 안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거기 올라가는 길을 낼라고 하는데 하천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안된다고 어쩌고 그러는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건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도 그거를 그 민원인들이 자기 농로 가운데 가면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하면 다 매매를 하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그 민원인이 이 하천은 정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면 알꺼 아녀 현지를.
그런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데. 저쪽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안할려고 하더라고 담당부서에서 그 조금만한 것을 용도 폐지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줘야되니까 헌데 그것도 당연히 그 상황을 봐서 그 민원인이 자기 농지 사이에 있다던가 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내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