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34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16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러 가지 공사 발주했을 때에 건설공사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역자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입찰 업체가 부득이 본 입찰업체에서 시행한다면 별수 없지마는 이왕 하도급 준다 했을 경우에는 외지 업체에 주는거 보다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챙겨가야 타당할꺼로 보고 지금 대전시 같은데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찰 업체들이 지역에 얼마나 하도급을 주고있는거 까지를 점검해 나가도록 그런 것을 지금 지침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역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경제가 순환되서 지역 소비도 활성화 되고, 그런다말이예요. 그런 여건떄문에 활성화 시키는 차원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가 6월달에 제정이 되가지고 몇 개월 안됐다는데 지난번에 재무과에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는 내용을 보니까, 10여 기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입찰 금액이 적은 부분만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왔지, 입찰 금액이 큰 업체는 다른 지역에다가 하도급을 줬더라고요. 입찰업체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별수 없지만은 이왕 하도급 줄 경우는 지역업체에 적합한 업체 줄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시면 하는 나가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