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34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17

신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먹는 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8월 17일에 발생되었던 주천에 문제로 인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인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생수 공급까지 또 면직원들까지 같이 합심해가지고 했다는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민원 발생이 되면 신속히 정확하게 빨리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 행정정보 공개 보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될 몇가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해가지고 먹는 물 검사 기준 항목이 48개만 하는 걸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지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수도 요금 통지서에 보면 57개 항목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고지서에 발급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항목수가 상수도 요금 통지서에 보니까 57개고 여기는 48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항목을 검사하는거에 있어서는 잘 하신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봐야 할 또 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기준 항목이 소의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다만 홈페이지를 아마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살펴보시지 않으셔서 아직 수정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이 돼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일치를 시켜서 정리를 해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행정정보 공개 보면 수질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