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302회 제3본회의2026-03-25

김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소프라노 김희선 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신 것은 아니고 참석하셨지만 개인 일정으로 3시 이후에 이석하시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프라노 분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3시 이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조사에 이어 고양시립예술단을 지도감독하는 관계공무원과 예술단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고 그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이나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미정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대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미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고미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교육문화국장 고미정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팀장 조윤경 시립합창단 지휘자 김종현 시립예술단 사무단원 정재민 시립예술단 사무단원 윤주민 전 수석단원 김정석 전 수석단원 임병훈 전 수석단원 김희선 전 수석단원 김승희
미수

김미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겸직신고서가 25년 것은 들어와 있고 26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지금 26년은 저희가 제출했던 운영 개선안에 있는 그 서식대로 1월 중순부터 뿌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규범화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 저희가 단체협약에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해서 일단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단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취지를 공감하고 있어서 그대로 시행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시행은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겸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저희한테 자료를 아직 안 주신 건가요?
증인

증인

조윤경 26년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26년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술단에 대한 정기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감독, 공적으로 규정돼 있는 그런 주기 이런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나 아니면 복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해서 실시한 적은 없고요. 수시로 하고 또는 어떠한 부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에 세심히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예술과가 직접하든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든 예술단의 어떤 행정이나 말 그대로 행정사무 이런 것 관련해서 감사든 아니면 지도감독이든 공적으로 정식으로 한 바가 없어요?
증인

증인

이홍연 보통은 민원성이 있는 어떤 그러한 제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특히 근태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제보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 같은 그런 것이 제기되지 않으면 없는 거네요? 없었던 거고 안 했던 거고.
증인

증인

이홍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요? 지금 개선안에 담으셨나요?
증인

증인

조윤경 일단 지도점검 주기 같은 것은 개선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추가 제출 자료에 복무실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보고점검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의 주기 이런 것까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번을 계기 삼아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방점인데 사실은 지도감독의 정기화, 이게 다 아닌가요, 생각해 보면?
증인

증인

이홍연 일단 제일 감독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복무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쇄신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주기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감사나 정기 감사 이런 게 건전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쯤 돼서 모든 사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비하잖아요.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그렇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건 검토의 대상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 문화예술과를 계속 질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무조사의 결론으로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협조해서 분기에 1회씩 또는 전반기·후반기 해서 예산 집행부터 모든 것을 들여다 보겠다. 그다음에 복무관리는 누가 제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청소년재단 이런 데도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가 불시에 가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복무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저의 어떤 방점은 아니에요. 그건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휴가든 기타 근무 이런 것은. 심하게 얘기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한 번 걸리면 끝난다.’ 이렇게 봐 버리면 될 일이에요, 그것은. 두 번, 세 번 가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겠다는 분을 뭘 페널티 줘 가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의 핵심이 ‘이분들이 정말 근태관리를 잘하나?’ 이걸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예산 집행부터 전체적인, 말 그대로 행정사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 이런 거야 한번씩 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한 번 적발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뭘……. 그리고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 검토를 왜 같이 안 해요? 이번에 이 결론은 그건데. 그리고 그것을 문화예술과가 자체적으로 안 하시겠다고 하면 문화복지위원회가 사무조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응당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발동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홍연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를 나가서 확인할 사항까지는 아니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향후에 감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꼭지를 정리하면 말씀 주신 이런 개선안들,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하겠다는 것에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얼마의 주기로 하겠느냐가 그게 실현이 담보되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합창단 사무국 차원에서도 전반기 지도검점 기간이다. 한번 쭉 보고. 예산 집행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할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질의사항 꼭지가 여러 개인데 길면 그냥 끊어주세요.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정기평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근무평정 40%의 경우에 출결사항이 20점, 그러니까 20%는 과장님이, 근무태도 및 기여도 10%는 지휘자님이 또 근속기간 10%는 과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근속기간이야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건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자료를 보고 평정을 매겨요?
증인

증인

조윤경 출결사항 평정 방식은 현재 20점 만점인데 저희가 지각 몇 점 감점, 조퇴 몇 점 감점 이런 통계 자료를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요. 그 제출 자료에 근거해서 20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셨던 이 수기 자료가 데이터의 원천이라는 얘기잖아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냥, 그 수기 자료를 엑셀이든 뭐든 정리해서 주시면 그걸로 확인했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 자료는 급여 자료 들어올 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들어와서 사무국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담당자가 한 번 더 체킹을 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까지 체킹을 하셨어요? 저희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랑 동일한 자료를 체킹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그래서 수기 명부에 잘못된 자료를 보면 연말에 다시 수정하고 그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 거친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제출된 이런 수기 자료들에 대한 신빙성이나 신뢰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직접 확인했다기보다 사무국에서 정리해 준 걸 가지고 감하는 방식으로 했다 하니.
증인

증인

조윤경 저희가 최종 제출된 자료하고 크로스체킹은 했습니다. 지금 수기 자료가 들어올 때 개인이 사인을,

송규근위원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잡아내서 교정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조윤경 연가 몇 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찾은 것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수기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이게 서명도 가라인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이게 진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평정을 주셨다고 하니. 그리고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믿기 어려운 자료를 발견했고 그래서 원천 자료를 내보라고, 정확한 자료를 내보라고도 요청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례가 뭐였는지를 알려줘 보시라고요.
증인

증인

조윤경 믿기 어려운 자료라기보다는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든지 누락됐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크로스체킹을 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로 한번 내 보실래요? 실제로 언제, 어떻게 해서, 팀에서 발견해서 보완을 요구한, 정재민 단원, 팀에서 우리 문화예술팀이든 문화예술과든 그렇게 해서 보완 요구해서 다시 제출했던 근무평정과 관련된 자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윤주민 단원도 생각하고 계세요. 있어요?
증인

증인

정재민 근무평정 관련해서 말씀이실까요?

송규근위원

예, 제출을 하셨더니, 사무국에서 취합해서 냈더니 문화예술과가 ‘이것 조금 부정확한 것 같아요. 다시 내보세요.’라고 해서 다시 내신 사례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증인

증인

정재민 지금 특별한 사례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할 때는 매번 말씀을 해 주시긴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부정확한 사례가 뭐였냐고요. 여러분, 양측 증인들, 지금 말 돌리기 하지 마세요. 윤주민 증인, 있으세요? 보완을 요구받은 적이 있어요?
증인

증인

윤주민 사무단원 윤주민입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계속 더블체킹해 주셔서 틀린 사례를 발견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핵심은 여러분이 출결사항을 그간에 직접 확인해 오신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정산해서 정리해 준 걸 제출받아서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셨다고 하니 이 원천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된 자료 가지고 진위 여부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그 과정을 정확히 거쳤다면 답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 위원 여러분이 말한 이 부분들은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무평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봉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체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간에 여러 채널로 체크를 면밀하게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상임지휘자님, 근무태도 및 기여도를 10% 반영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증인

증인

김종현 상임지휘자 김종현입니다. 그것은 단원들이 평상시에 연습할 때 집중력, 그러니까 연습에 몰두해서 집중을 하는지 그리고 연습량, 암기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암기 작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해 두세요?
증인

증인

김종현 과학적인 특별한 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앞에 있으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어떤 특별한 애가 제 눈에 띄면 기억을 해뒀다가 점수 할 때 기억을 해서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다, 임병훈 증인도 대학 강의하시고 하지만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면 학생들이 성적 이런 것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교수의 평정에 대해서 찾아와서 뭘 근거로 이렇게 하셨을까를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휘자님의 10%가 의미 있는 퍼센티지니까 이번을 계기로 나름의 장부는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

증인

김종현 표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한번 들려줘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종현 단원들의 기여도에 대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과에 있지요? (증인 조윤경 고개를 끄덕임)

송규근위원

그러면 매일 연습을 주도하시면서 그날 누가 집중했고 누가 해태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세요?
증인

증인

김종현 매일은 안 하지요. 평정 시간이 오면 1년 것을 유추해서 돌이켜보고 그 표에 근거해서 일관성 있게 이 단원이 근무 태도가 좋았는지, 연습 태도가 좋았는지 그런 것을 물론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보세요, 이번 참에. 그것 역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래, 지휘자님이 평정 시점이 돼서 1년을 복기해서 나의 근무 태도나 기여도를 떠올리셔 가지고 점수를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니까. 보다 조금 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시려면 저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니면 일주일 차로 매일은 힘들더라도 주간으로 해서 단원 전체를 보셨을 때 어땠다라고 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왜 이 점수를 받았나요?’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다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하도 시시비비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실기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개선사항을 제가 봤더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복무규정을 아예 자유곡 한 곡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선안을 내셨더라고요. 그 의견 좀 들어볼게요, 과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증인

증인

조윤경 지금 원래 본 규정에는 자유곡 한 곡, 시창, 앙상블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창은 아주 오래 전에 사실상 사문화돼서 시행되지 않는 규정이고요. 담당팀장으로서 가장 고민됐던 점은 사실 앙상블 평가였습니다. 일단 지금 개선안 초안에는 자유곡 한 곡만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는 건 앙상블 테스트를 상시평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평정을 기초하는 실기평가안을 세부화하고 정량화하는 부분의 초안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걸 도입하려면 단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협에서 의논이 된 부분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개선안에는 빠져 있고요. 그것은 고민의 시작점이지 자유곡 한 곡을 하는 픽스된 안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복무규정이 마련될 때 고양시립합창단의 단원을 1년 이상 계속 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실기평가를 보는 항목에 이 세 가지를 넣었던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지난번 사무조사에서 지휘자님도 말씀 주셨고 지금 팀장님도 시창이 사문화됐다, 그건 복무규정을 안 지킨 거잖아요. 안 지킨 거지, 자기들이 위반해서 안 한 걸 무슨 사문화라고 그래요? 그 표현은 옳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할 때 그게 왜 태동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조문을 넣었는지를 검토하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법이 현재의 시점에 안 맞아서 폐기하려고 할 때도 ‘그런데 이건 왜 만들었지? 그래서 이것이 해소됐나? 이게 불필요하게 됐나?’를 검토한 다음에 하거든요. 저는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오히려 문외한인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립예술단 합창단에서 이 단원을 계속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 세 분야를 왜 넣었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넣었는데, 넣었다가 지금 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로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넣었어요? 혹시 예전 서류든 뭐든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개선안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냐 하면 제가 제기를 했더니, ‘왜 안 지켜요?’라고 제기를 했더니 안 지키고 있는 현행으로 개정을 하는 걸 여러분이 개선안으로 낸 거예요. 저는 되게 난센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애초에 왜 3개를 넣었어요?’ 과가 답변해 보세요. 왜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이 2003년도에 창단하면서 이걸로 보겠다고 했어요?
증인

증인

조윤경 일단 창단 시점에 시창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인되는 바는 없습니다만 전국의 다른 예술단 채용심사 시에 최초에는 다들 시창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테스트도 일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원 의견을 들어보고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면 일단 전문예술단의 단원으로서 들어올 때는 시창이라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검증되는 부분이 있고 앙상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누구와 조를 짜느냐에 따라서도 테스트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팀장으로서는 합창단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앙상블이기 때문에 앙상블 테스트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상시평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논의가 안 끝난 부분이라 물음표여서 저희가 복무개정 개선안에서는 일단은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송규근위원

단원들을 신규 채용할 때 시창을 봅니까? 지금 팀장님이 처음에 예술단 단원이 되려고 하면 시창 능력을 갖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지요? 그렇다면 신규 단원 채용할 때 시창을 봅니까? 김승희 증인, 얼굴 좀 펴주세요, 무섭습니다. 신규 단원 시창 봅니까? 본인이 처음에 뽑히실 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승희 저는 창단 단원이고 저희 들어올 때는 시창하고 앙상블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현재는, 혹시 아시는 분? 임병훈 증인도 모르세요? 최근에 뽑힌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증인

증인

김정석 베이스 전 수석 김정석입니다. 요즘에도 시창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사무국은 아시겠네. 최근에 시창 봅니까, 안 봅니까?
증인

증인

정재민 제가 들어온 이후로 신입 단원을 뽑은 적이 없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다, 이것 꼭지 정리할게요. 다 어차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기존의 단원분들이 시창 능력을 갖추었냐? 시창을 봤으니까 갖췄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 단원이 시창을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솔직해집시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추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창을 못 하는 성악가들이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군악대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 성악과 전공한 친구들 보면 악보를 못 봐요.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 합주를 시키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대입에서 좋은 대학들이 시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이 어떤 자부심이나 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기를 이렇게 줄이면서 그게 약간 트렌드인 것처럼 변론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앙상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좋아요. 합의가 돼서 개정하고 다 좋은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과 같은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넣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제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요즘은 시창을 안 해서요. 안 봐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합니다, 다 해요. 좋은 대학들은 콘코네 다 보잖아요. 봅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제발. 왜 그 명문 대학들이 콘코네를 보고 시창을 보는데요? 좋은 자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대학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로 이탈리아, 독일 가고 들입다 연습해서 시험 보잖아요. 저희 딸이 예고 다녀 보니까 아예 3학년쯤 되니까 물어보더구먼요. ‘정해라. 이 대학, 이 대학들은 콘코네를 보니까 이 대학 안 갈 애들은 포기. 자유곡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 버리더구먼요. 그런 현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걸 처음에 넣었어? 왜 여러분은 그렇게 뽑혔어?’ 그 정도 능력 갖추신 분들을 뽑아놓고 나중에는 그냥 조금조금 해 가지고 다 양보하고.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우리가 잘해. 최강이야.’ 하면 그건 난센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실기평가 뭐, 뭐 보나요?’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제가 지금 못 찾은 건가요? 여기 주신 평정표 보면 실기평가 60점, 그래서 근무 이것 하고 이렇게만 주셨어요.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이 이 60점이라는 항목을 덩그러니 놓고 여기다가 오십몇 점 이렇게 해서 그냥 줍니까? 그 현실이 어떻게 돼요?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실까요?
증인

증인

조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심사표가 그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어서 실기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놓은 데에는 음역 테스트 영역 몇 점, 아니면 표현력 몇 점 이렇게 나눠서 부분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려고, 예를 들면 표현력, 호흡, 음정 등등 이런 평가 지표를 놓고 균형감 있는 예술가, 성악가를 뽑기 위해서 안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통으로 점수 놓고 ‘60점이다. 59점이다.’ 이런 심사를 지금까지 해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보자고 했더니 이 자료를 주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증인 조윤경 고개를 끄덕임) 심사하기도 편해요. 아시지요? 배분을 하면, 성악가분들 아마 동의하실 건데 실제로 놓치는 부분들 없이 균형감 있게 배점하기 위해서 그 표가 있으면 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합산해서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휘자님과 사무국분들의 평정 방법 중에 실기 대신에 사업실적 평가 60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제시되고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증인

증인

김종현 저는 평정이 다가오면 1년의 사업 계획했던 것하고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한 그것을 서술형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어땠고 어떤 면에서 달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지휘자님,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증인

증인

김종현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그동안 없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가 와서 고양시의 음악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휘자 워크숍을 했다. 처음으로 개최했고 120명이 참가하고 이틀 동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던 사업인데 제가 와서 신설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은 시립합창단을 저희들이 시의 문화 향유에,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음악인들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음악인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관객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실시를 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휘자님이 자술서로 쓰시면 누가 평가를 해요?
증인

증인

조윤경 지휘자님이 사업을 구분해서 단일 사업별 목표와 성과를 써 주시면 부서에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음악에 대한 문외한으로,

송규근위원

부서라 하면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조윤경 저희 팀과 과장님 그렇게 같이 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객관성이라든지 평가의 척도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는 행정적 평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자님은 예술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인데 행정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만으로는 옳지 않다 싶어서 지휘자의 사업실적평가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겠다를 저희 개선안 15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어떻게 할지도 저희가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예술적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 공연 평가단을 도입하는 방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뭘 지적하고 여쭤보면 다 개선의 항목으로 들어가는군요? 알겠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휘자님이 불편하실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것 할 때 단원분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증인

증인

조윤경 저희가 지휘자 평가안에 단원들 평가의 몇 프로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외부 전문위원의 의견과 단원들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 항목이 뭐냐 하면 15페이지 지휘자의 사업실적평가에 세 번째 항목 ‘단원 통솔력 및 리더십’에는 단원들의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약간 인기투표 같은 그런 개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신규 사업들이 우리 합창단의 역량을 제고하거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것들로 체감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휘자님의 역량 사업에 대해서 단원들이 그걸 체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용을 느끼는지에 대한 것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저도 옛날에 제 딴에는 막 ‘이거야.’ 하면서 의미부여 했는데 별로 공감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해 보면. 그런 것들도, 이건 그냥 고민의 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지휘자님 평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예를 들면 업무 난이도 이런 것 있잖아요. 완성도, 적시성, 지금 항목에 있는데 이것 알기 어렵잖아요. 업무 난이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문화예술과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알아.
증인

증인

조윤경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외부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을까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진짜로 이번을 계기로 혁신을 해 보십시오. 사무국은요? 사무국 정재민 증인부터 윤주민 증인, 뭐 써내셨어요?
증인

증인

정재민 사무단원 정재민입니다. 보통 사무국장님께 1년간의 맡은 업무는 어떤 분야를 했는지를 서술·나열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송규근위원

사무국의 경우에는 뭔가 혁신적이거나 창조적인 이런 것들을 신규로 기획해서 제안하는 게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쓰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평소에 했던 업무 루틴 안의, 범주 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정재민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우매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지휘자님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방향이 가면 그걸 사무국도 이견 없이 같이 협업하고 이행하는 조직인가요, 아니면 사무국장이 계실 때 같이 상의해서 ‘이 방향이 낫겠습니다. 어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구조예요?
증인

증인

김종현 저는 상의해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상의해서 하고, 그러면 사무국의 지원 없이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늘 사무국장님하고 상의하고 과거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또 지역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문외한이니까,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역의 음악인들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 사무국장하고 상의하고 사업계획도 상의하고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지금 이 발언은. 뭐냐 하면 보통 지휘자님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행정조직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총책임자처럼 하잖아요, 단장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페어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임기를 같이 하는 개념으로. 이건 그냥 제 아이디어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 어떤 성과가, 처음에 몇 년 계약으로 시작하시거나 하면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동반하셔서 뭔가 혁신을 이뤄내고 안 됐을 경우 교체될 때는 같이 교체하고 이런 방식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완벽하게 코어가 돼서 하시겠지요,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평가 받는 거지. 그리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휘자님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본인은 근무평정에 잘 써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것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사무국도?’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방향대로 사무국이 보조를 맞추면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쓰면 ‘참신해, 혁신적이야.’ 하면서 같이 평정을 받은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또 한 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뭐가 최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뭔가 이렇게 혜안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 화두를 꺼내는 이유는 사무국 직원분들의 평정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혁신성, 창의력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구조로 평정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십분 사무국도 그냥 수행을 하는 것 말고 진짜 사무국이라면, 모르겠어요, 이 조직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밖에도 보면 단무장 이런 분들 되게 세지 않아요? 저는 선배들이 단무장으로 많이 가셨는데 기획, 행정 이런 걸 보면 되게 머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으로 같이 하면 지휘자님도 낫지 않을까요?
증인

증인

김종현 예, 물론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처음 우리 행정사무조사 시작했을 때 단장님을 뵈신 분이 있냐라고 여쭤봤잖아요? 단장님을 뵌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 조직이 지금 애매한 상태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복무규정이라든가 무슨 노조에 대한 협상 이런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둔 반면 조례를 전혀 살피지 않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조직의 애매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무국장의 역할이 조례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휘자님의 역할과 중복되어 있어서 이게 누구의 역할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무규정과 지금 진행되어 온 것과 조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구성)에 보면 “예술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1부시장님하고 뭘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얘기하셨지요? “각 예술단체의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3조 3항에 보면 “단장은 예술단의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국이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무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 그런데 지금 예술단과 어린이합창단에 6명이 모자란 상태인 거지요. 그다음에 4조(단장 등의 직무), 단장의 직무가 명확히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지휘자님 기획이나 공연 이런 것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보면 누가 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단장 등의 직무 1항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장이 아무 것도 안 해요. 누가 하고 계시냐? 지휘자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 단장님과 지휘자님의 역할이 조례하고 안 맞는데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한다.” 지휘하시는 역할이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되게 축소되어 있어요, 조례에. 저는 지휘한다라는 뜻과 지휘·감독한다라는 뜻이 구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헷갈려하시면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의 사무국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보세요. 예술단 운영업무, 공연기획 업무, 공연기획 다 사무국장이 하시는 거예요. 홍보·마케팅도 사무국장님 역할이에요.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무국장의 역할입니다. 실제적으로 단장님은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명목상이시고 진짜 총괄하고 책임지는 건 사무국장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 제가 읽어드리니까 지금까지 운영하신 것 어떠세요?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보니까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조례를,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명확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조례를 안 보신 거잖아요. 조례를 안 보시고 복무규정 그다음에 단체협상, 이것에만 중심을 두신 거잖아요. 시립예술단이 생긴 건 조례에 준해서 생긴 거예요. 조례가 없으면 시립예술단도 없어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예산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안 보고 그냥 계속 단체협상, 단체협상 그것만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합창단원과 팀과의 복무규정 그다음에 단체협상, 겸직 이런 세부적인 것만 얘기하시지 전체적인 기본적인 큰 틀은 안 건드리시니까, 안 건드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역할이 되게 애매한 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사무국장 임기가 1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무국장 왜 공모를 하고 아직 안 됐냐.’, 해당자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국장을, 1년짜리 사무국장에 누가 들어옵니까? 저는 안 들어온다고 봐요, 당연히 없다고 봐요. 무슨 사무국장을 1년 계약하고 합창단원처럼 또 계약하고 또 계약하고,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사무국을. 그것의 결론은 사무국장을 합창단원보다 더 역할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총괄 정리가 되겠습니까? 공문을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겸직도 단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자료 보시면 부시장님한테 간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 테너 전 수석 임병훈 님, 겸직신청서 내시면서 부시장님하고 면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장님하고?
증인

증인

임병훈 전 테너 수석입니다.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단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모든 자료는 단장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본인이 단장인지조차도 모르는 세월을 이렇게 길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고 합창단원들조차도 우리가 고양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조직으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사무국장이 총괄책임자여야 되는데 왜 그게 아닙니까?’라는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사무국장의 역할이 없고 지휘자님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대신하시고. 조례를 준용하지 않고 모든 걸 만들어오신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예요. 제가 조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겸직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송규근 위원님하고 김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일맥상통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단원 등의 직무가 조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부서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선안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시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이라고 해서 34쪽의 별표 4를 보시면 고양시립예술단 사무위임전결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전결 이런 내용들이 다 지휘자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행사 출연 및 지원, 가. 사업계획의 수립, 출연자 선정 및 계약, 이것을 왜 지휘자가 담당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야외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의 수립을 다 지휘자가 담당하게 맡기고 있고요. 뒤에 마찬가지로 홍보 부분에서 홍보계획의 수립을 지휘자가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서서 조례에 나와 있듯이 보통 사무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지휘자가 사업계획서 전체를 담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실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안이라고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사무위임전결 규정도 조금 다시 손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인

증인

조윤경 저희가 예술단하고 문화예술과 간의 업무의 구분과 전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의 질서를, 현재까지의 형태를 반영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3월 10일에 자료를 마련해서 드렸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실제적으로 행정 권한을 누가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분들하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행정에 관한 권한은 사무국장이 전결하는 거로 다 내려오고 그 대신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휘자님의 의견이라든지 일부 지휘·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협조를 하는 안으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의 권한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이것 수정한 사무위임전결 규정은 마련한 게 있나요, 새로 지금?
증인

증인

조윤경 출결하고 행정 권한에 대해서 수정한 안을 오늘 갖고는 왔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 배부된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이홍연 지금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자료 배부)
조윤경 다만 공연과 기획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소규모로 역사 같은 데에서 하는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 같은 데에는 사무국장님의 기획이 중심이고 그 위주로 가기는 하지만 전체 단위로 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님의 음악적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휘자님의 결재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지휘자님께서 직접 쓰시나요?
증인

증인

조윤경 아닙니다. 쓰는 것은 사무국에서 다 씁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지휘자 전결로 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휘자님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이걸 담당하는, 이 사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는 걸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같이 전결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결재권이 마련이 되고 협의가 되어야지 이걸 다 지휘자님 책임으로 가게 되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증인

증인

조윤경 이 전결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최종 결재가 끝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실제로 기안은 담당들이 하고 지휘자님의 최종 결재로 되어 있는 것들은 검토를 사무국장이 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국장으로 내리게 되면 지휘자님이 협조로 가는 부분인 거지요. 그런데 협조라는 건 법적 책임이라든지 결정 권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 부분은 협의해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 일단 배부된 자료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송규근 위원님과 세 분 다 오늘은 조직에 대해서……. 저도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체크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53명이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정원은 53명이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에 사무단원 3명이 있어서 53명 정원이 다 차 있는 거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그것은 합창단 연주단원의 정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휘자하고 연주를 담당하는 파트의 정원이고 사무국은 별도입니다.

고부미위원

별도예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사무국에는 지금 몇 명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증인

증인

조윤경 사무국은 3명이 결원입니다.

고부미위원

결원이에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고부미위원

그러면 사무국의 정원이 3명인데 3명이 결원이에요?
증인

증인

조윤경 사무국의 정원은 소년소녀까지 합치면 6명이 정원이고요.

고부미위원

6명이고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현재 소년소녀 쪽에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고요. 지금 합창단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무단원 1명이 결원이어서 3명이 결원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6명이 하시던 업무를 지금 3명이 다 하신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소년소녀 사무국장님이 안 계신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이 결원은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증인

증인

조윤경 소년소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발생했고요. 그리고 합창단 사무국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님 결원은 작년 12월 31일 자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단원 1명,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증인

증인

조윤경 사실 사무국장님이 계실 때는 사무국장이 역할을 많이 나눠서 하셨고요.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업무가 한쪽으로, 1명이라도 연가를 쓴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업무 부하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실제로는 두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1명이 연가를 쓰면 1명이 모든 걸 책임을 다 져야 되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단장님인 제1부시장이 알고 계세요? 시장님께 보고는 하셨어요? 한 분이 이 많은 것을, 6명이 해야 될 업무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는데 그 업무의 과부하는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증인

증인

조윤경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공연 일정이기 때문에 공연 일정은 가급적이면 연가 없이 책임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된 부분은, 저희가 3월 23일 자로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휘자님이라든지 연주단원 중에 총무 이런 분들이 역할 분담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단원이, 사무국 외 직원분들이 스태프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스태프 업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스태프 업무를 하시는데 6명이 해야 될 걸 1명이 스태프 업무를 할 때 그날 흔히 말해서 옮기는 악기나 짐이나 그것이 통솔이 됐는지?
증인

증인

조윤경 일단 전체 단원이 가는 큰 규모의 행사일 때는 저희가 일용직 스태프를 씁니다.

고부미위원

단원을 두고, 정식 직원을 두고 또 스태프를 넣어서, 예산을 넣어서 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면 예술단 단원 본인이 1년에 평균적으로 꼭 참여해야 되는 횟수와 그다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 이하로 참여한 사람과 평균 이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가 있는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평균적으로 참여한 단원의 통계라 하시면 연주단원을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고부미위원

예, 예술단원이요.
증인

증인

조윤경 저희가 1공연당 실적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실적수당 자료를 역산하면 통계가 됩니다.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의 수당이 그렇게 내 인생에, 인건비 부분이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면 덜 참석해도 되는, 의무적인 참석은 아니네요?
증인

증인

조윤경 기본적으로 시립예술단원이시고 공연을 위해서 저희와 계약해서 근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공연입니다. 미리 몇 달 전에 계획된 일정이어서 본인의 개인 일정이 오래전에 픽스된 것이 아니면 공연을 최우선시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의 참여율이 낮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프시다든지 그래서 오래 쉬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을 그렇게 형편없이 참여를 안 한다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공연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의무는 다했다고 보고요. 우리 사무단원 5명이 현재로서는 부족한데 예산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하셨는지요? 편성했다 불용하고, 편성했다 불용하고 이렇게 하는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저희가 최근 2~3년간은 사무단원 4명의 인건비만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뽑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네요?
증인

증인

조윤경 일단은 그런 의지가 확인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직무 분석이 엄밀히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지 부분을 검토한 적이 없고요. 그런 검토 없이 기존에 4명이 운영했던 것을 5명이나 6명으로 늘리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 사무국 사무단원들의 업무 부하가 어느 부분에서 있고 어떤 부분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직무 분석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았고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는 나가서 직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사무국 사무단원의 업무가 과도하다고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정원을 늘려서, 그 해 예산이 4명의 예산이 아니고 2명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불용에 계속 넣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과부하를 덜어줘야지 현재 공무원의 복무에 이렇게 과부하가 왔을 때 방향을 찾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증인

증인

조윤경 일단 사무국의 업무 과부하가 없도록 저희가 직무 분석을 토대로 어느 부분의 인력을 보완할지 안을 마련하고요. 그것을 다음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보세요. 6명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정의롭고 「근로기준법」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사무단원의 업무에 과부하가 없도록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또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예술단에 강령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령을 좀 보완한다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아무 내용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강령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지,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저희 복무규정에 보시면 복무서약이 있습니다. 복무서약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노무사한테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그 내용을 보완하면서 보편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노사 합의에 기반한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저희 복무규정에 직무 전념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책임 완수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 확인을 위해서 별도로 강령화하는 것이지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조례의 기본 방향과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래도 매일같이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헌법을 찾아보고 준수하고 조례를 찾아보고 규칙을 찾아보고 이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아, 내가 오늘은 출근을 해야 된다. 교통법규 몇 조의,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야 된다.’ 이거 찾아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조직에 강령이 있어서 그 강령으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것이,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단원들이 공연이나 품위나 아니면 윤리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꼭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기준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조윤경 예.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언제쯤 공식 문서가 있을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다만, 행동강령이라는 게 일단 법, 규범화할 수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단원의 기본 복무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조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여기 예술단은 공공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강령은 자율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강령이 있어야 조금 내가 마음가짐을 가진다, 이 뜻인데 혹시 강령이 없으면 무책임하게 가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다질 수 있는, 우리 옛날을 복기해 보자면 국민교육헌장 아직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에 대한 것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국장님, 노조하고 협조해서, 안 한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고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좀 협조해서 웬만하면 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령의 순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하니 노조 측과 함께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노조에 계시는 분들을 가장 존중하시고, 그분들 거잖아요, 강령은요. 그러니까 가장 존중하시고 소통하시고 노조분들이 “됐다.” 할 때까지 계속 소통하셔서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홍연 예. 소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들을수록 사무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무국장님이 계속 공석이시다 보니 그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신 자료, 사무국장 채용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거든요. 인성 및 리더십 평가는 2차 면접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조윤경 2차 면접을 할 때 각자 분야별로 사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예술단의 직무 전문가 그리고 인재 채용 전문가를 저희가 외부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인성 및 리더십은 인재 채용 전문가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이게 결과라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인성 및 리더십 평가에서 모든 분이 다 반타작씩 받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크게 감점되는 부분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같이 다 점수가 인성 부분에서도 반타작이 나고 마찬가지로 직무수행계획서, 전문성 및 직무수행 지식, 인성 및 리더십 평가 모든 영역에서 다 반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세 분이 모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가를 하러 들어갔을 때 직무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이 좀 떨어지게 점수가 배치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분 다 그런 식으로 점수를…….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천승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왜 별도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홍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호명한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니고.
증인

증인

이홍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까지 크게 점수 극간 차이가 있으면, 보통은 저희가 어떤 심사를 들어가잖아요. 복지수탁 심사 이런 데를 들어가면 리더십 영역이라고 하면 아래에 세부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만족하면 5점, 이렇게 하면서 극간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크게 점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세부 극간 이런 기준이 좀 크거나 그런 문제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심사 평가 방식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민한 부분이면 잠시 정회를 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할까요, 아니면 질의 끝나신 다음에 할까요?

천승아위원

지금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조사중지

15시4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정회 때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면접 전형 관련해서 일단 궁금증은 해소가 됐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신 사무위임 전결 규정 관련해서, 공연 전결권 관련해서도 용어 정리 정확하게 해서 다시 개선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겸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던 걸 마저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4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는 시비로 한다.” 15조(급여 및 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예요.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맨 마지막입니다. ‘지급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바뀌셔서 “우리는 시립예술단이 필요 없다.” 하면 급여 및 실비 보상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게 우리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시립예술단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시립예술단에 계셔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모든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로 “이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 거 어떻게 하냐? 예산 편성을 안 하시면 그 사업은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화폐 있지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하지만 고양시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시립예술단은 우리 고양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조례를 준용하지 않은 활동은 전부 다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각종 행정 서식 결재라인 요구’ 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겸직, 외부활동, 외부출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혹시 갖고 계시면 책자 28페이지이고요. 허가 조건이 첫 번째, 근무시간 외 수행이에요. 합창단원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세 분 수석님께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알토 김승희 님부터, 근무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알고 계세요?
증인

증인

김승희 김승희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 테너 임병훈 증인.
증인

증인

임병훈 테너 전 수석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베이스 김정석 님은?
증인

증인

김정석 베이스 전 수석 김정석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이 시간에 겸직 신청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모니가 중요하다, 합창단 연습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 질의에 지휘자님께서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 이분이 얼마나 성실함을 가지고 함께 같이하는가에 대한 걸로 평정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합창단원이 합창 시간에 겸직을 하고 다른 활동을 하러 나가시면 합창 연습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휘자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어? 합창단이 합창 연습 시간에 안 나와도 돼? 그리고 따로 연습하면 된다고? 그러면 뭐 하러 근무시간을 정해놓지? 파트별로 만나면 되지. 알토는 아침에 10시부터 2시까지만 하고 테너는 2시부터 4시까지만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금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전체 합장합시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어떻게 연습을 하냐?”, “공연 연습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파트별로 연습하시겠지요. 파트별로 연습하신 다음에 그 파트가 다시 모여서 지휘자님 지휘하에 한꺼번에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하여 공연을 나가시는 게 합창단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기연주회, 기획공연도 있지만 사실은 행사에 초청돼서 가시는 경우가 숫자적으로는 더 많잖아요. ‘어? 이런 행사까지 합창단이 와야 돼?’라고 하는 데까지 오신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고양시 행사에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파트별로 모여서 가셔야 되는데 겸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공연을 못 하게 돼요. 죄송해요. 제가 받은 서류가, 임병훈 님, 한양대학교에 나가시기 때문에 겸직이라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임병훈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대학 강의를 나가시는데 금요일에 공연이 잡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인

증인

임병훈 전 테너 수석입니다. 지난번 증인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나 연주가 잡히면 우선순위로 행사 연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지금까지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강한 부분들은 제가 학생들에게 보강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희 막내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 시의원이 그것도 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서 “교수님들이 마음대로 휴강 좀 못 하게 해 주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일 생기시면 휴강하고 학생들은 다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인데 시간을 바꿔서 다른 시간에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이 “그 시간 안 돼요.”, “저 안 돼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에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출근표 보다가도 느낀 게 그거잖아요. 우리 3시까지 근무인데 4시부터 다른 데 외부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리상 헬기 타고 가는 거 아닌 이상 1시간 안에 거기 갈 수 없으신데, 그러면 1시간 미리 퇴근하시고 거기를 가셔서 외부활동이신지 외부출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왕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시 세금으로 시립예술단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주가 아니라 부업이 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예술단이 고양시의 자랑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서류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의 단원이 한양대학교 강의를 나가셔. 그 정도로 우리 실력 좋아.”라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개선안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말씀을 다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공고를 보면 참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 개요에 보면 “직무 내용, 고양시립예술단(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행정, 기획, 홍보, 회계 등 단 운영관리 업무 전반.”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겸임해야 되는 사무국장을 뽑고 계시네요. 우리 조직상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합창단의 사무국장님과 소년소녀합창단은 따로 뽑으셔야 되는데 공고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신 조직과 차별점이 생기는 상황인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더욱 필요하다. 스태프가 더욱 필요하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합창단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사무단원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두 개를 같이 관리하시기는 하지만 이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공고를 같이 내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행정, 기획, 홍보, 회계 등 단 운영관리 업무 전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질의드린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역할, 책임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 밑에 모집 방향은 더 신기합니다. “기량이 뛰어난 단원 확보”, 기량이 뛰어난 단원 확보가 우리 사무국장님의 역할입니까? 이건 특별전형으로 심사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역할인 거지요. 그리고 단원의 기량을 높이는 건 지휘자 선생님의 역할인 거지요. “단원 확보 및 공정한 선발 진행을 위한 공개 경쟁 채용”,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우리 합창단 단원 모집할 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지휘자님의 역할이지 우리 사무국장의 역할에, 모집 공고에 이게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맨 밑에 “최종 합격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자격 미달 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량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하실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심사는 공정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고와 심사 과정을 통해서 특히 1년짜리 사무국장이 실력이 있으신 분이 오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모집 공고 국장님이 많이 보시니까, 제 질의 들으시고 어떠세요?
증인

증인

고미정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음에 사무국장 채용 공고 나갈 때는 조금 더 다듬고 정리해서 공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공연도 많이 나가시고 기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휘자 선생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 구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님이 역할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단장의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정리를 해야 되고, 두 분이 맞춰서 하시려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게 됩니까? 안 되지요. 모르겠습니다. 합창단 단원들을 1년으로 평정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사무국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은 지속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 사무국장님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니 합창단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뽑으셔야지.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짜리 사무국장을 뽑는 데는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첨언해도 될까요? 안 한다고 했지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합창단의 단원 중에 베이스가 1명이 부족한가요?
증인

증인

김종현 두 사람이 부족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두 사람이 부족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남성이 22명, 여성이 22명인 것 같았거든요. 44명이 공연하시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44명인 건가요?
증인

증인

김종현 지금 소프라노가 13명이고요, 알토가 10명, 테너가 12명, 베이스가 10명 이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휘자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속기사가 보셔야 됩니다, 누군지 모르셔서.
증인

증인

김종현 죄송합니다. 지휘자 김종현입니다. 저희가 소프라노가 13명, 알토가 10명, 테너가 12명, 베이스가 10명, 알토하고 베이스는 은퇴자가 있어서 결원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2명을 더 선발할 예정이시네요. 언제쯤 선발하실 건가요?
증인

증인

김종현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보면 단원 선발할 때 심사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5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선발 심사위원이 4명일 수도 있고 또 10명 내외라고 그랬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원이 늘어났거나 이럴 때는.
증인

증인

조윤경 저희가 연간 심사할 수 있는 비용이 5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신규 심사에 대한 비용을 그 정도로 하겠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무국장도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심사료가 있습니다만 신규 심사 때 알토하고 베이스만 뽑으면 5명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 전문 교수님들하고 상임지휘자 다섯 분 정도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무국장님도 채용할 때 외부 심사위원이 또 3명 필요하신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조윤경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580만 원 안에서?
증인

증인

조윤경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남성의 연미복을 2016년에 맞추어서 새로 맞출 예정인 것 같아요. 언제 맞추실 거지요? 그 예산은 확보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연미복은 1인당 8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여성의 옷은 어떻게…….
증인

증인

조윤경 기본적으로 연주복들이 다 고가여서 여성 단원의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비용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때 입는 옷이 한 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 옷을 다 갈아드리지는 못하고 순번을 돌려서 남성 단원 옷을 한 번 하고 또 다음에는 여성 단원 옷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현숙

조현숙위원

단계별로?
증인

증인

조윤경 예. 단계별로 갈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위원들이 심사비를 전용하게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4인 이상일 때도 있고 또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지요? 5명 선에서 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조윤경 예. 정기 평정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게 되는데요. 정기 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트가 4개여서 그 4개에 대한 전문 교수님하고 상임지휘자 세 분 이런 식으로 해서 7명까지 하고 있고요. 사무국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다른 사무단원을 뽑을 때는 그 4명 수준에서 보통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넘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심사를 잘하셔서 정말 우리 고양시 시립합창단에 우수한 인재들을 잘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지휘자님 채용되실 때, 혹시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고양시립예술단 지휘자로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증인

증인

김종현 지휘자 김종현입니다. 예, 있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은 단원의 기량이 높기로 오래전부터 소문이 난 곳이고 제가 인천을 관두고 나서 마침 이곳이 열려서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존에 계시던 곳의 계약기간이 다 되셔서 자연스럽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증인

증인

김종현 예, 8년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쪽에 채용되실 때 혹시 계약 몇 년으로 하고 오셨어요?
증인

증인

김종현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도?
증인

증인

김종현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차?
증인

증인

김종현 2년 차 마지막이고 이제 곧 3년 차가 될지 그건 시에서 결정하시겠지요.

송규근위원

혹시 그러면 언제 평정을 받으세요?
증인

증인

김종현 저는 재계약이 4월 말입니다. 5월 초부터 다시 또 재계약이 시작됩니다.

송규근위원

그 평정 준비를 잘하셔야 하는데 사무조사를 받고 계셔서,
증인

증인

김종현 저 같은 경우는 상시평가니까 1년의 사업결과와 단원들의 통솔과 음악적인 질과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니까 따로 준비할 건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와서 지금 2년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천도 계셨는데 기대하셨던 것에 비해서 오셨을 때.
증인

증인

김종현 기대 이상이지요. 단원들하고의 음악 만드는 과정이, 단원들의 기량이 좋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니고 음악성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천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시간이, 거기는 윤학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20년을 하셨기 때문에 딱 셋(set) 된 것이 있었다면 우리 단원들은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많이 협연을 하기 때문에 음악적인 폭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센 독창자들이 모인 곳인데 합창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서 지난 연주회에서 보신 대로 개인 소리가 전체 안으로 블랜딩돼서 음악적으로 집중력도 높고요. 음악적인 집중력, 완성도는 합창단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립이 만들어 내는 완성도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완성도를 만들어 내고 있고, 더 좋은 것은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고 단원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규근위원

재계약에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종현 물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번외 얘기인데, 반주자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나요?
증인

증인

김종현 반주자는 평정 때 단원들의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반주의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거지요. 반주를 들으면서 음악적인 능력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같이 평가를 합니다.

송규근위원

합창단원분들의 실기평가를 볼 때 반주자분도 같이 평가를 받는다고요?
증인

증인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냥 번외 얘기인데 같이 갔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반주자님이 반주를 되게 잘하신다,
증인

증인

김종현 잘합니다.

송규근위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많이 놀랐어요. 사실 합창단은 말할 것도 없고 반주자분의 어떤 여유나 표현이 문외한인 저희가 들어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종현 저도 같이 일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반주자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일단 궁금했어요. 저희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도 받았잖아요.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동료분들이나 지휘자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첨언해 주시면 좋고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짧게는 9개월 만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일단 죄송해요. 먼저 제가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지휘자분들의 퇴직 사유를 먼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김종현 지휘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휘자님들도 단기간에 많이 교체가 되셨잖아요. 그런 특징,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분들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인

증인

김종현 김종현입니다. 글쎄요, 이건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남의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시의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시의 관점이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단원들하고의 통솔력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통솔력 문제가 있고 시끄러워지면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인지하게 되고 재계약을 할 때 고려사항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사실 본 위원이 이걸 체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어서, 아니면 다른 데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이직하시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혹시라도 이렇게 지휘자님들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데에 생태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판단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지.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지휘자 선생님은 그야말로 능력이라든가 통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밖에 다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정정할게요. 자료 다시 보니까 합창단원은 최단기간이 11개월 근무하셨네요. 사무국 분이 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이건 제가 정정하고요. 그러면 합창단원분들의 얘기를 할게요, 지휘자님은 그렇다 치고. 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웬만해서는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구조인데 11개월, 2년여간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사유, 저희 의회가 이해할 만한 유의미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퇴직하셨던 분들.
증인

증인

이홍연 합창단 단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규근위원

예, 합창단 단원.
증인

증인

이홍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여기서 퇴임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만두신 분은 없었고 그 이전에는 아마 평가에서 미달이 돼서 한 분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기간을 다 채우시고 정년으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크게 저희 의회가 이해해야 될 유의미한 퇴직 사유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11개월 근무하시다 가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2년 9개월,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기평정이 잘 안돼서 퇴직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지요?
증인

증인

이홍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나오신 증인분들 중에 고양시립예술단에서 그만두게 되는 사유들이,
증인

증인

김승희 알토 수석 김승희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유학을 갔습니다. 근무하다가 공부하러 많이 나갔습니다.

송규근위원

임병훈 증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증인

증인

임병훈 전 테너 수석입니다. 유학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 의회와 시민들께서 우리 시립예술단을 바라볼 때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오면 도망갈 마음이 드는 조직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아시잖아요, 다른 산하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경력 쌓고 바로 이직이 목표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예요. 문화예술과 별도자료 1147페이지, 이건 지적이 아니고 그냥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1147페이지 25년도 신규단원 선발계획안 보고 계시지요? 이 내부 선발계획을 보면 당시에는 20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뽑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공고된 선발계획에는 이런 기준들이 변경됐지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증인

증인

조윤경 제가 당초 채용계획안을 할 때에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확인해 본 바로는 이렇게 20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나이를 적용해서 채용하는 것은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실제로 선발을 할 때는 그 안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주민등록은요?
증인

증인

조윤경 그건 우대조건이라 가능한데 아예 조건 자체를 나이로 픽스하는 것은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들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면 나이 제한하면 안 되고, 아무리 청년 우선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증인

조윤경 그게 국가 시책으로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나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양시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정하는 것도 위배된대요?
증인

증인

조윤경 그건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으나 실제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노무사 자문결과 고양시로 한정하는 것은 위배된다고 확인됩니다.

송규근위원

그건 좀 이상하네. 우리 행정이 왜 그래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결재를 받아서 선발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다시 검토를 받아서 공고 내고, 이상하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팀장님,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공무직 뽑을 때는 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확인 부탁드릴게요. 공무직 뽑을 때는 대부분 다 공고 낼 때 공고일 현재 주소가 고양시에 있어야 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일이 커지는데?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장

특별전형이라, 그러니까 연령제한은 제가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 연령제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주지는 확인 부탁드릴게요.

송규근위원

그렇게 해서 선발되신 분이 윤주민 선생님이신가요?
증인

증인

윤주민 윤주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떠세요, 근무해 보시니까?
증인

증인

윤주민 잘 배우고, 경험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1년 계약직이시지요?
증인

증인

윤주민 예. 여기는 현재 모든 단원이 1년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선생님도 올해 곧 7월쯤 되면 평가대상이 되시겠네요?
증인

증인

윤주민 8월 11일부로 입사해서 그 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랑 고부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처음에 사무단원 지원해서 오실 때 두 분이 근무하실 것을 알고 오셨어요?
증인

증인

윤주민 알지 못하였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근무해 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업무가 실제로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로 많아요, 아니면 할 만합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는 자리라니까.
증인

증인

윤주민 2명이 업무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게 시 분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열심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주 모범답안으로, 훈련된 모범답안이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사실은 이 꼭지의 마무리를 드리자면 퇴직하실 때 그분들하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합창단원이나 지휘자님이 퇴직하시면 부서에서 별도의 채널을 가동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떠나는 분들은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사무국 보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이슈는 제가 예산 집행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집행 절차로 사무국에서 일체 업체 섭외를 하고 견적서나 지출증빙서를 준비해서 과에 제출하면 지출 품의 및 원인행위를 하고 사무국이 카드결제를 하고 문화예술과가 지출결의를 한다, 맞지요? 혹시 그래서 그런 업체들 섭외하거나 그 금액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무국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파악을 하는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견적이 타당한지, 이런 업체 선정이 타당한지는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웃음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보통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포스터나 조율 이런 부분들을 합창단원들이 선호하는,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업체가 잘하더라,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수의계약 같은 개념인데 일리 있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우리 의회가 일상적으로 주문하는 메시지는 최소 3개 이상 견적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마찬가지지만 이번 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가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일천한 제 경험이지만 제가 음악 관련해서 일을 했던 그 짧은 기간의 경험으로 자꾸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죄송한데,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도 다 믿고 서명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낙원상가에 제가 직접 가봤더니 선결제가 엄청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같이 근무하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사무국을 지탄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믿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 채널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까지 가버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행정이 챙기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하자,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권을 드리고 행정적인 지출결의나 프로세스를 진행하지만 합창단과 예술단 사무국이 하는 행정을 그냥 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결산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증인

증인

이홍연 예산 집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살 것인지 또는 어떤 것을 제작 내지 조율을 할 것인지만 우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랄까, 집행의 역할만 하잖아요.
증인

증인

이홍연 집행을 하면서 당연히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저희가 계약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살펴보는 채널을 가동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이슈인데요, 계속 지금 내용만 확인하는 겁니다. 크게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도위원이 있네요. 제가 전에도 이 건 질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해볼게요. 생활지도위원의 실질적인 업무, 필요성 이런 것들, 소년소녀합창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실래요? 왜 생활지도위원이 소년소녀합창단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증인

증인

조윤경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의 비상임단원들이 다 초·중·고등학생들입니다. 학교도 여러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하는 시간이 연습반은 언제, 연주반은 언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일종의 등원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하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고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출결을 관리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의 역할도 하고 생활지도위원이라는 명칭 그대로 그 아이들이 저희 연습공간에 와서 생활을 하는 전반을 다 지도합니다. 간식도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부모님들이 픽업도 해 주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오실 일도 많은데 자모회 관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송규근위원

생활지도위원들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아주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생활지도위원까지 두고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누가 식사와 간식을 챙겨줘야 할 연령대 인원들을 합창단원으로 두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굳이?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케어가 되는 인원들로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엄격하게 연습시간을 지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담보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모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재미있는 것이 조직을 위한, 이게 뭐랄까, 주객이 약간 바뀐 느낌이랄까? 모아서 운영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추가로 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필요해,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 저는 타당한가라는 질의를 의도적으로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앞을 개선해야지. ‘아, 아이들이 손이 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해야 하나?’ 그러면 연령이 되는 나이대의 인원들만 뽑는다거나,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애초에, ‘우리는 별도의 생활지도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케어하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그럴 때 저희는 선발자격을 갖습니다.’라고 해도 될 건데 그걸 고치기보다는 이 인원의 인력을 보충하는 일로 해답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그렇게까지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냐로 다시 질의가 나가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아이들을 이러한 합창단의 단원으로서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위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원으로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창단원도 있지만 연습반도 있고 해서 아이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활 태도라든가 아이의 바른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답변에 제가 또 연결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왜 하는 거예요? 일반 성인합창단은 제가 알겠어요. 소년소녀합창단은 고양시가 왜 운영을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증인

증인

이홍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악적인 재질이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또한 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도,

송규근위원

끊어볼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인가요? 그러니까 제 질의 이해하세요? 지금 그 목적을 왜 시가, 기초단체가 왜 운영하느냐고?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육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고양시 기초단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법정 사무예요, 뭐예요?
증인

증인

이홍연 큰 틀에서 문화 육성이라든가 이러한 큰 틀로 바라보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송규근위원

답변하기 어렵지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과거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걸 단체장이 ‘시니어 말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할게요.’라고 했을 때 아마 시의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보고, 저는 얘기하지만 100번 선해하고 다 좋다니까. 그런데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든가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권면하는 것을 지자체가 한다면, 또 역으로 얘기하면 선발된 일부 아이들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전에 이재준 시장님이 펼쳤던 공연 바우처로 더 많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어찌 보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것, 내가 성악가가 될 거야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 영역 아닌가요? 이걸 시가 지도위원 돈 줘가면서, 간식 줘가면서, 활동비 줘가면서, 그리고 한번 선발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또 신규단원의 케파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던져 보는 거예요.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자체가 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했더니, 다시 얘기하지만 케어가 안 돼서 별도의 인원을,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제가 시립어린이집에 애들을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시립어린이집에 보내면 처음에 부모들이 각서 씁니다. 등하원 때 부모가 케어 안 해서 사고 나는 것은 당신들이 다 책임지라고 각서 쓰고 보내요. 그런 식의 제도도 우리 시가 해오고 있다니까, 고양시립어린이집에 보냈으니까. 재미있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목적을 보면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지도, 단원 식사·간식 관리 그걸 우리가 해요. 왜? 그리고 제 아주 친한 지인분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속상해하실 분이에요. 제 친한 분도 단원 학부모세요. 갈 때마다 계시던데? 이미 옆에 계셔서 다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예체능으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의회가 생활지도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못 하거든요. 그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하셔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부모님들의 책임성을 더 강화한다거나 단원들을 처음에 케어가 되는 구조로만 선발한다거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했을 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들 말고요. 그런 주문을 행정사무조사의 장을 빌려서 제가 환기시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매번 느끼지만, 이번에도 아시잖아요. 상상도 못 했지요? 본예산에서 반이 삭감될 것은 상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거야.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한번 선발되면 내가 생활지도위원들까지 포함해서 간식과 모든 활동비까지 지원받으면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당연한 걸 누려왔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 참에. 문제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생활지도위원을 왜 둬요? 다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소년소녀합창단을 고양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단원들이나 그 단원의 학부모 말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해서 호혜를 얻나요?’라는 질의를 의회가 던진다면 답하셔야 돼요.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야 된다고요.
증인

증인

이홍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시립합창단 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하나의 지엽적인 목적으로서 규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큰 틀의 규정을 두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처럼 소년소녀합창단도 시민들을 위해서 정기공연도 함께 하고 있고 반응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특히 아이들 졸업식에 제가 꼭 참석을 하는데 참석을 하면 시립합창단원으로 있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시립합창단 내에서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의 끈끈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속에 담고 간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이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의 큰 경험 그런 것을 시가 제공해 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응당 하실 답변이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 주문은 단원이 받는 호혜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단원이 받는 호혜야 당연하지요. 감동적이지요. 내 자식이 무대 올라가면 막 기뻐 죽겠지요. 저희 의회는 단원의 호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소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자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라고요. 정리를 하면, 어쨌거나 매번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런 계기로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가부터 얘기하고 역으로 생활지도위원분들이 생활지도 측면에서 단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분들이고 시민 세금으로 여러분이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을 고양시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더 반듯하게 잘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물론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환기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났는데 제가 시 집행부하고 합창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준비해 온 멘트가 있어서 그걸 이따 제가 길게 드리고 싶은데 그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질의는 대부분 다 끝난 상태고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오셔서, 처음 겪는 일이실 거예요. 합창단원분들도 당황하셨을 거고 이런 일도 있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를 한 첫 번째 목적은 서로 잘 가자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를 했다면 마지막은 여러분이 의회에 바라는 걸 한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로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가 더 남으셨어요?

천승아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나면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국·과장님하고 팀장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보고 만나니까, 지휘자 선생님은 맨 마지막에 하시고 수석님들이 먼저 한말씀하시고 의회에 바란다, 아니면 문화예술과에 바란다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 이건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맨 마지막에 송규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주신 개선안 자료 37쪽 관련인데요, 이게 시립예술단 개선안의 비위 관련 양정기준 중에 성비위 관련 구분이 공무원 기준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를 수 있는데 품위유지 위반에 보면 2번에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3개가 같이 엮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폭력은 성폭력이고 성추행은 법적 정의상 성폭력 범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2번 항목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성추행이 성희롱이랑 묶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는데 사실 성추행은 성폭력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증인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소중히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개선안이 왔기는 했지만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셔서 나중에 정리되시면 다시 주시고요. 6월 회기 때는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 전에 자료를 해서 주시면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토 수석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증인

증인

김승희 알토 전 수석 김승희입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있는데 긴장해서 두서가 없을까 봐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원들은 시립합창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예술단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조직 운영이 아니라 시민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단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더 좋은 공연과 더 높은 완성도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으로서 사명과 품위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건의사항은 없으시네요. 다음은 전 테너 수석 임병훈 님.
증인

증인

임병훈 테너 전 수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파가 있었습니다. 잠자다 중간에 문득 깨고요. 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더 상세하게, 즉흥 질의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좀 알았다면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텐데 그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잠에서도 깨고 그런 여파가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합창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계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겠다, 좋은 부분들도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에서 알토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립합창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고양시민들을 위한 연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전 수석 김정석 님.
증인

증인

김정석 베이스 전 수석 김정석입니다. 앞에 좋은 말씀 다 하셨고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받았지만 많이 고쳐나가고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님 없이 고생하시고 계시지요, 정재민 사무단원님.
증인

증인

정재민 저도 처음 겪어보는 사무조사인데 시립예술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무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 보완해 나가고 고양시민분들께서도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더 놓치기 전에 보필하면서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사무단원 윤주민 님.
증인

증인

윤주민 윤주민입니다. 사무국 일원으로서 시와 연주단원 사이에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더 좋은 사무국 단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 열심히 하신다고만 하시니까, 필요한 사항은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지휘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웃음

증인

증인

김종현 지휘자 김종현입니다.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합창계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점들도 있었어요. 저희는 온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도적으로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이 적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경각심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거의 새 창단 수준으로 지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은 제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도 잠깐 있다가 떠날 줄 알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고 그런 합창단으로 키워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단원 결원이 있으니까, 제가 리허설을 할 때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그걸 잘 운영하지만 결원이 있으면 하향 평준화거든요. 알토가 베이스가 떨어지면 소프라노, 알토가 줄여서 평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단원 결원, 알토하고 베이스 결원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와서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연주가 편중되거나 시 행사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동네마다 가서 아파트에서 연주도 하고 갤러리나, 도서관에서는 떠들면 안 되니까 그런 장소들, 또 공단이나 시에 있는 많은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굉장한 상품이 있거든요. 고양시립합창단이라는 그 상품이 시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외나 외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를 활성화해서, 요즘은 해외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없었어요. 고양시립합창단 유튜브가 없었는데 지금 저희 공연들, 좋은 것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보강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홍보 인력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전단지에 들어가는 글까지 미천한 제가 다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상품을 잘 포장해서 정말 어디 가서 고양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고양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표상품으로 저희를 키워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단원들도 열심히 하고, 물론 늘 모든 사람이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이 단체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지적된 것들은 제도적으로 조례하고 맞춰서 이번 기회에 잘 해 놓으면 잘 따르고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 잘 정리하셔서 진짜 자랑스러운 고양시립예술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규근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지요.

송규근위원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말이 있어서 좀 길게 준비를 했어요. 길지만 제 선의를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행해 온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며 세 주체 모두에게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어떠한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함께 되새기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발의·승인되었으며, 제300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정식 가결됨으로써 그 개시를 알렸습니다. 고양인터넷신문 등 지역 언론이 보도하였듯이 이번 조사의 직접적 취지는 고양시립예술단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간 체계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은 2003년 11월 25일 창단 이래 올해로 22년여의 역사를 이어온 조직입니다. 고양시합창단은 현재 지휘자 1명, 반주자 2명, 합창단원 45명을 포함하여 현원 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에 단원 55명으로 총원 57명이 함께하는 구조입니다. 사무국은 정원 4명 가운데 현원 3명, 정확히 얘기하면 2명이 조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고양시립예술단 전체를 아우르는 연간 예산 규모는 약 40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2025년 한 해만 해도 총 49회의 공연을 추진하였고 2026년에는 시립합창단 44회, 청소년합창단 11회 등 총 55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108만 시민의 세금이 적지 않은 규모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근태관리시스템 미도입으로 인한 출퇴근 관리의 공백, 현행 조례·시행규칙·복무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광범위한 불일치, 문화예술과와 예술단 사이의 사무위임 관계 불명확, 외부출연·겸직 허가 절차의 기준 부재, 결재 서류의 결재라인 누락 및 불일치 등 다양한 행정 부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22년 이상 재직한 창단멤버가 24명에 달하는 현 인력 구조 역시, 향후 대규모 인력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직시하기를 촉구하는 엄중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먼저 경험한 뼈아픈 선례들과 매우 닮았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지자체 공립예술단의 해체·구조조정·위탁운영 전환 사례를 전국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2003년 시립합창단, 2009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운영해 오다가 양주시의회가 2018년 12월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 약 7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주시는 이를 근거로 10년 이상 운영해 온 예술단을 2019년 1월 1일 자로 전격 해체하면서 합창단과 교향악단 단원 60여 명 전원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단원들에게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으며, 이후 노동위원회는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긴 시간을 거쳐 단원들의 복직 및 예술단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구시립합창단 역시 이와 유사한 궤적을 밟았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는 참석 위원 18명 전원 일치로 해체를 결의하였고, 1999년 합창단이 전격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조례 개정과 지휘자·단원 공모를 통해 재구성하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사례도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립교향악단에 대해 2013년 운영 예산을 20% 삭감하였고 2014년에는 다시 40%를 추가 삭감하여 전체 운영 예산을 7억 9,20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목포시는 이를 근거로 단원 64명 중 27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였고 지휘자 교체 갈등이 예산 삭감으로, 예산 삭감이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붕괴의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도 목포시는 6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은 2018년 기준 3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정원 대비 현원은 40% 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전남 도내 평균의 71%에 그치는 구조적 열악함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립예술단은 창단 40년을 바라보는 조직으로 105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예산 대비 기여도 미미, 정원 초과 운영, 타 지역 거주 단원 27% 이상, 복무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2017년 예산 약 15억 원을 삭감하고 복무규정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2024년에는 공연비 4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존폐 기로에 내몰린 적도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일부 예산이 복원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20%만 살아남는 초유의 상황이었으며,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급기야 대법원 제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작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시다시피 예술단과 지역사회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2010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04년 창단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 6년 만에 일방적으로 해체한 바 있습니다.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 합창단의 연간 예산은 4개 예술단 전체 예산 21억 원의 8분의 1 수준인 약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해체를 강행하였고 나아가 시립합창단까지 해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2025년 하남문화재단과 하남시립합창단 노조가 1년 이상 단체협약 체결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체 위기설이 공공연히 거론된 바도 있습니다. 33명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연간 운영 예산은 약 8억 9천만 원으로 하남문화재단의 자체 기획공연 예산 약 6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에서는 합창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립예술단의 경우는 더 심각하지요. 잘 아실 겁니다. 133명 단원 중 75명, 즉 56.4%가 관외 거주자이었으며 연간 예산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 포항시는 단원들의 단축근무 관행을 문제 삼아 ‘연간 예산 71억 투입, 근무는 하루 2시간’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시가 직접 배포했고 예술단의 휴업 및 존립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 규모와 근무 실태 간의 극명한 괴리가 의회와 행정기관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잘 아시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은 2013년에 단원 7명을 대량 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된 귀결점은 하나입니다. 행정의 부실과 불투명성이 누적되면 의회의 불신이 쌓이고 그 불신이 예산 삭감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질 때 공립예술단은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보유합니다. 만약 우리 의회가 타 지자체들처럼 ‘해체가 답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시장이 누가 되든 해체를 주장하는 시의회에 맞서서 존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시장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해체를 나서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단원의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소멸하며, 그 결과는 해체 또는 외부 위탁운영 전환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작동 원리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짊어진 책무의 언어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결코 사소한 행정의 허점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혁신하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연간 약 40억 원에 달하는 우리 시 108만 시민의 세금이 고양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투입되어 온 가운데, 정작 그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무부서로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상당한 공백과 부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례와 시행규칙이 실제 운영 현실과 괴리된 채 방치되었고 문화예술과와 예술단 사이의 사무위임 관계조차 불명확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지도·감독·관리의 실질적인 주무부서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전국의 사례들을 보십시오. 목포시립교향악단 예산이 연이어 삭감되어 단원 27명이 정리해고되었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과 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대법원 제소로까지 치달은 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면에는 주무부서가 예술단의 운영 실태를 제때 파악하고 제도적 개입을 하지 못한 행정 공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문화예술과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창구 역할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진정한 행정적 지원이란, 예술단이 예술적 재능과 역량을 오롯이 시민을 위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구축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주무부서로서 면밀하고 성실한 관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예술이 우리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예술단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화예술과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본연의 사명임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립예술단 사무국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국 여러분, 사무국이 이 조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와 단원 사이에서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국이 없다면 행정이 무너지고, 행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훌륭한 예술적 역량을 갖춘 단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사무국의 역할은 이 예술단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는 사무국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체계의 부재와 관행의 답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외부출연신청서 등 내부 결재 서류에서 파트수석이나 지휘자 등의 결재 서명이 누락되거나 같은 공연임에도 서류마다 결재 현황이 달리 기재되는 등 행정 데이터의 기본적인 신뢰성조차 담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의 부실이 관행이 되었다면, 그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 부실이 관행으로 굳어진 예술단일수록 의회의 신뢰를 잃고 예산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사무국 국장, 나중에 채용되시겠지만 이 속기록을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면서 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그 물음에 대한 답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감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무국 스스로가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행정력을 갖춘 조직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번 계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무국의 존재 자체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인력 체계로 전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하여 마땅히 물어야 할 책임의 언어입니다. 이번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부디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합창단 단원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있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과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여러분께 가장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지난 3월 12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 고양시립합창단 제83회 정기연주회 〈봄소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정기연주회를 관람할 때와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그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몸짓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그 무대는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전통 민요에서 재즈까지, 우리 노래로 여는 봄의 화음은 유달리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홀연히 봄을 데려온 듯했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표정과 몸짓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더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술인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멋져 보였다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단원으로 우리 고양시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이 당부의 말씀에는 더 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느 날, 시립예술단의 단원이 되기 위해 지원서를 내셨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이 아닌, 공립예술단의 단원이 되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노래하겠다는 다짐, 공공의 문화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각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예술적 자긍심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공연 한 편의 성패를 온몸으로 감당합니다. 관객이 모이지 않으면 그 손실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대 위에서, 때로는 텅 빈 객석 앞에서도 음악을 향한 열정 하나만으로 노래합니다. 여전히 가슴속에 노래를 품고 있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수많은 예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많든 적든, 공연의 반응이 뜨겁든 차갑든, 매월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으며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계십니다. 2025년 한 해에만 49회의 공연을 펼쳤고 올해는 더 많은 무대에서 108만 시민을 만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안정성은 여러분의 탁월한 재능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적 책무에 대한 사전적 신뢰입니다. 그 신뢰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면 어쩌면 사람은 익숙함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의 뜨거움은 식고 설렘은 일상이 되며 그토록 소중했던 다짐은 어느새 관성 속에 묻혀 버리기도 하겠지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 창단 멤버 가운데 22년 이상 재직한 단원이 24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조직의 깊은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긴 세월만큼의 관성 역시 쌓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처음 지원서를 내셨던 그날의 가슴 떨림을 기억하고 그 설렘으로 다시 무대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태관리나 행정 서류 제출, 사무국과 문화예술과의 요청 사항에 대한 협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예술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예술 활동이 공공의 신뢰 위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행정과 예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 함께 작동해야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무국 그리고 단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 108만 고양시민의 혈세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립예술단 창단 이후 아마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앞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이 많이 당혹스럽고 불편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고양시의회는 행정의 빈틈,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어떤 분야, 그 어떤 조직과 부서에 대해서도 다시 또 발굴하고 행정사무를 조사하며 강도 높은 감사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니, 너무 원망의 마음만 갖지 말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양주, 대구, 목포, 군산, 진주, 하남, 포항의 시립예술단이 걸어온 그 혹독한 길을 고양시립예술단이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22년간 쌓아온 고양 공공예술의 유산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조직을 정비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와 합창단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듯 저희 의회 역시 더 분발하며 상호 상생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단순히 공연을 하는 단체를 넘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 108만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이자 삶의 일부로 깊이 자리매김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에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가 모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발언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조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