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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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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데 법이 아직 그대로에요. 보면은, 시장 조례를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고 돼 있지, 징수하여도 된다고 한 게 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시장군수가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위탁징수를 할 수 있는데 위탁징수를 했으면은 시장군수가 받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감면하는 규정도 1/2밖에 감면 못해요. 법에 100% 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면적, 노상시장도요 노점시장도 면적×단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도 안하고 지금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조례를 개정해야하지 않나 생각이고 현실에 맞게, 현재 조례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노점상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징수하는, 우리가 지금 돈을 퍼붓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거라 돈을 퍼붓는다시피 하는데 몇 만원 받아들여야 될건 아닌 것 같지만은 일단은 법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징수한다고 돼 있지, 징수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적×단가 19.얼마×, 감면도 50%이상 할 수 없게 돼 있고 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챙겨보시고 현실에 맞게 조례 좀 개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대로.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